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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최문순(자유한국당) 화천군수 1심 징역 8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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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비리는 1년 안에 3심 까지 처리 해야함.
저렇게 항소 항소 하다보면... 임기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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