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댁이 빌라4층인데요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처가댁에 방하나 샷시가 다 타고 그을음이
온집에 다 그을렸습니다
불냄새도 많이 나구요
3층화재로 4층 처가댁 방1개 샷시 온집안 그을음 불냄새가 심하게 나구요 3층은 모르겠고 2층은 화재 진압으로 인해 물이 떨어져서 피해를 봤다고 하구요
근데 여기서 골때린게 화재보험을 3층 불난집에서 가입을 하긴 했는데 본인네집 공사하기도 부족하다하여 처가댁에서 도배랑 장판 샷시 탄거만 공사했다고 하길래 밑에집이 불에 활활 탔는데 에어컨도 배관 다탔고 화재가 발생한 방위에 바로 보일러실도있고 보일러배관도 바닥에 묻혀있는데 그것도 전문가가 점검해서 이상없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 못해준다고 한데요
배째라고 나온다는데 배째줄 방법 있을까요?
오늘 가서보니 불탄 샷시 도배 장판 새로 해줬는데 개판으로 해주긴 했거든요
요약
1. 처가댁이 4층인데 3층에서 불나서 피해봄
2. 도배 장판 샷시 밖에 못해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나도 피해봐서 힘들다
3. 그나마 해준 공사도 개판
4. 3층 불난방 위에있는 보일러와 방에 깔린 보일러배관 에어컨등은 못해준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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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오늘가서 확인해보니 도배도 제일 싸구려
장판도 제일싸구려
제 직업이 마루철거하는 업자라 타작업 할줄은 몰라도
하자난건 볼줄 아는데 장판을 테두리에 본드도 안바르고 시공했더라구요
1) 발화원인 : 원인 불상이면 손해배상 청구불가
2) 발화원인 : 원인불상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1) 상대방 보험, 3층 화재보험 : 통상화재보험 가입시 배상책임보험과 재물보험을 모두 가입합니다, 3층 수리는 재물보험 영역이고, 4층은 배상책임 영역이라 보상한도가 따로 따로 입니다, 따라서 3층이 보험에 대해 몰라서 하시는 말씀 입니다.
2. 4층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재물보험으로 처리, 재물보험사가 3층에 구상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4층의 손해에 대해 감가상각 등을 3층에서 손해액을 평가하여 일부만 배상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4층의 재물보험의 가입내역을 봐야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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