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주택자인데요
1년 전쯤에 지역주택조합 플랜카드 같은거 보고 가서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시공사는 계속 바뀌고 있네요ㅜㅜ
계약을 해지는 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시공이 시작되고 일반 분양이 되어야 분양권은 양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동안에 아파트 청약(청약통장은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건 구입이 제한이 되는건가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원 불이익이 있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요
마냥 기다리기만 하기도 힘드네요 ㅜㅜ
님은 지금 호랑이 등에 타신겁니다.
최선의 방법은 용역 몇명 데리고 조합에 가셔서 깽판 치고 계약금 받아서 땡처리 하심이....
안타까움에 몇자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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