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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48239
초기에 강훈식, 이명수 가 보호구역내 발생하기만해도. 가중처벌 해야된다는 내용을 발의 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어
"현행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 로 범위가 한정
이제 법규 잘기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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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본적이 없어서요.
무조건 처벌은 가짜뉴스라고 했어요.
알바들이 이전에 받은 지령대로 떠벌일뿐입니다.
이제 일단정지 하고 주의하면 아무 문제 없을일입니다.
아이들 인지능력이 떨어져 자신의 눈에 안보이면 차가 없는것으로 알아요.
일시정지 하고 주의를 살펴도 사망사고라면 운전하면 안되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280300H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34089&bm=1
개정 법률안을 봐도...
일반 과실로 사망시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이면 최대 무기 징역...
이라는 법안만 봤는데.
아니라고 하는 분들... 제발 링크라도... 본게 있을게 아닙니까 ?
알밥들 선동하는데~ 걍 내비두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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