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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쁘띠킴 19.12.13 15:40 답글 신고
    이런거 안통해요
  • 레벨 하사 2 내가너냐 19.12.13 15:42 답글 신고
    너무 답답 합니다 진짜
  • 레벨 대령 3 코너에주차하면신고함 19.12.13 15:41 답글 신고
    말해줘도 소용없음...완전 감성팔이에 미친 개독, 페미 같음.

    자식 잃은넘은 거짓말과 지 꼴리는대로 법 만들어도 된다는데 찬성하는 ㅅㅋ들임.

    자식 잃은게 무기인듯. 뭔 말이 통해야 악담을 안하지.. 의견과 다르다고 일베에 이상한넘으로 몰아붙이니.
  • 레벨 하사 2 내가너냐 19.12.13 15:43 답글 신고
    이건 조심해서 될일이 아니라고 몆십번을 이야기 해도 뭐가 중요 한지을 몰라요 햐 ~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12.13 15:48 답글 신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280300H

    ...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국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 3년이냐고 문의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고 했다.

    ...


    위 내용만 봐도 사망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여부 상관없이 3년 ~ 무기 징역...

    뭐... 저 인터뷰한 강훈식 의뭔 관계자가 실수로 12대 중과실 부분을 빼먹고 얘기 한거라면 다시 확인이 필요 하겠지만.

    저 인터뷰만 봐도 기본 3년 먹고 들어감.
  • 레벨 소위 3 구늬 19.12.13 15:49 답글 신고
    문통 지지자입니다만 이건 정부와 관계도 없고
    진짜 수십번 생각을 해봐도 제대로 된 법인가 또 생각하게 만드는 법안인것같은데
    일베 소리 들을까봐 겁나서 보배에 말 못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리 된건지....;
    아무리 서행운전을 해도 사고나면 운전자 과실 잡히는게 현실인데 어떻게 무과실을 입증 하라는건지 원
  • 레벨 대위 1 나이찬 19.12.13 15:52 답글 신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 동안 관례에 가까웠던 사람 대 차량 사고시 교통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과실을 잡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사님들의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취지가 좋고 법의 내용 자체는 좋지만 억울한 피해자 또한 없어야겠지요. 무엇보다 안전운전주의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어린아이가 혼자 어두운 밤에 스쿨존에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할 시 스쿨존이고 주의를 했어야만 하기 떄문에 과실을 부과하고 민식이법에 적용대상이 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1 갱남에어콩 19.12.13 15:55 답글 신고
    그냥 육교를 만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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