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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53765358 20.01.20 00:38 답글 신고
    보통 그냥 계약금만 날리는거아닌가요?
    답글 2
  • 레벨 병장 멍구네3388 20.01.20 00:42 답글 신고
    계약파기시
    매수자는 계약금포기
    매도자는 계약금두배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답글 0
  • 레벨 원사 1 53765358 20.01.20 00:38 답글 신고
    보통 그냥 계약금만 날리는거아닌가요?
  • 레벨 하사 2 이화여대rotc 20.01.20 00:39 답글 신고
    그래요?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이화여대rotc 20.01.20 00:38 답글 신고
    500만원요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0.01.20 00:38 답글 신고
    계약금 전부 위약금
  • 레벨 하사 2 이화여대rotc 20.01.20 00:39 답글 신고
    ㅠ그렇군요
    계약서 작성 안해도 위약금 물어야되나보네요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0.01.20 00:40 신고
    @이화여대rotc 설명듣지 못한 하자로 인한.계약해제는 이야기가 달라짐
  • 레벨 소장 쪽발아유관순누나운다 20.01.20 00:39 답글 신고
    계약금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이화여대rotc 20.01.20 00:40 답글 신고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했어요
  • 레벨 소장 킹왕짱잘생긴형 20.01.20 04:04 신고
    @이화여대rotc 돌려받으세요.
  • 레벨 소령 1 인생은행복하게 20.01.20 00:39 답글 신고
    계약금 못받죠
  • 레벨 대위 2 전설의검은어디에 20.01.20 00:40 답글 신고
    통상적 두배 아닌가?
  • 레벨 중장 하양지훈 20.01.20 00:54 답글 신고
    매도자.
  • 레벨 소장 젖당한크기 20.01.20 00:41 답글 신고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

    계약금 못 돌려받음

    근데 계약서도 안썻는데

    계약금부터 넣는 경우도 잇군요
  • 레벨 하사 2 이화여대rotc 20.01.20 00:43 답글 신고
    계약서 작성안한 상태인데도 그래요?
  • 레벨 소장 젖당한크기 20.01.20 00:45 신고
    @이화여대rotc

    계약서를 작성안했지만

    계약금이라 서로 얘기도 하고 입금도 했으니

    계약은 진행중인거죠 그럼 뭐..

    가장 중요한게 돈이 움직인거니까요

    계약서라는게 서로의 만약을 위한 대비용이니까요
  • 레벨 대령 3 달리라흰둥이 20.01.20 02:27 신고
    @이화여대rotc 가계약금 넣으셨나본데 가계약금 입금에 대한 대화 기록 등이 있으면 그것도 계약 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되서 떼입니다. 가계약을 걸면서 '야 니 딴 사람한테 팔지 마래이'하며 선점한 행위라서요..
  • 레벨 병장 멍구네3388 20.01.20 00:42 답글 신고
    계약파기시
    매수자는 계약금포기
    매도자는 계약금두배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 레벨 중장 맥주는카스 20.01.20 00:42 답글 신고
    계약금 없는거죠
  • 레벨 상사 3 부산시민 20.01.20 00:42 답글 신고
    계약서 적기전이면 가계약이라보고 파기시 배액배상입니다 복비도 줘야될꺼임
  • 레벨 상사 3 부산시민 20.01.20 01:03 답글 신고
    아 매수인 금액포기 ㅜ
  • 레벨 준장 붕붕카mj 20.01.20 00:43 답글 신고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에 여쭤보세요
  • 레벨 중위 1 루어킹 20.01.20 00:44 답글 신고
    계약서에 특약 없으면

    500+위약금
  • 레벨 원수 han태극 20.01.20 00:45 답글 신고
    매수자 파기시 계약금 매도자 파기시 계약금의 두배
  • 레벨 소장 싱싱불어라 20.01.20 00:45 답글 신고
    계약서 입금 사실 자체가. 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거죠..

    깔끔하게.. 5% 포기하세요.

    그러기 힘들지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젖당한크기 20.01.20 00:48 답글 신고
    그르네요 이상황에선 이분 말씀이

    최적인듯...
  • 레벨 중장 하양지훈 20.01.20 00:52 신고
    @젖당한크기 매도인이 보살 이길 빌 뿐.

    법적으론 불가.
  • 레벨 중장 하양지훈 20.01.20 00:48 답글 신고
    입금 한거면 본인돈 아니죠.
  • 레벨 대위 3 앵그리하다 20.01.20 00:49 답글 신고
    계약서도 안쓸때는 보통 가계약금 몇십만원
    넣고 하시지 왜 계약금을 냈을까요.
    윗분 말대로 인간적인 사정을 해볼수밖에요.
    아니면 돌려받기 힘들것 같네요.
  • 레벨 병장 뭉Ol 20.01.20 01:26 답글 신고
    참고로 민법에서는 '가계약'이란 게 음슴
    계약이면 계약 아니면 아닌거지 '가계약' 이란 용어 자체가 음슴
  • 레벨 대령 3 달리라흰둥이 20.01.20 02:30 신고
    @뭉Ol 금전이 오가면서 물건 선점에 대한 행위가 증명 된다면 이 또한 계약 행위로 간주됩니다.
  • 레벨 병장 뭉Ol 20.01.20 01:24 답글 신고
    500
    계약금 포기하고 해약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한게있으면
    줘야되는데 지금은 계약서 작성전이므로 명시한게 없을거고
    민법상으로는 계약서를 안써도 계약금을 준거면 계약성립으로 봄
    매수자는 해약하고싶으면 계약금 날리고 해약
    매도자가 해약하려면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줘야함 (민법 참조)
  • 레벨 중사 2 네페르타리 20.01.20 01:31 답글 신고
    계좌 받으셨으면 계약이 성립 된겁니다.
    계약금+위약금 입니다.
    매도자도 계약이 성립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물건 보러 다녔을수도 있어서 피해가 생길수 있거든요
  • 레벨 소장 멋진까마귀 20.01.20 03:15 답글 신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하여 매수자가 해지시에는 계약금을, 매도자가 해지시에는 계약금의 2배를 변상.
    단, 단순변심이나 하자상이유가 아닐시에.
  • 레벨 소장 킹왕짱잘생긴형 20.01.20 04:06 답글 신고
    계약서 써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안썼으면 당연히 더 가능하져.
  • 레벨 훈련병 딥블루 20.01.20 04:49 답글 신고
    돌려받을수 있다면 계약은 왜하나요? 맘변하면 돌려받을수 있는데.. 계약을 물로 보시네
  • 레벨 소령 2 깨비5 20.01.20 14:06 답글 신고
    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매수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입금했던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계약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구입의사를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밝히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요청한 행위임으로 민법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준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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