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5배 오른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할증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그간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크게 상향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대인사고의 경우 한 건 당 300만 원, 대물사고는 100만 원을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대인사고는 1,000만 원, 대물사고는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지급 보험금 전액을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도 동시에 검토·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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