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내수진작 위한 세금혜택
노후차 교체·친환경차 구매시 중복 감면
오는 6월 말까지 신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여기에 구입 차량이 친환경차라면 최대 400만 원의 추가 절세까지 이루어진다.
1일 국세청은 "소비자들은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부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따라 소비자는 개별소비세에 연동된 다른 세금 인하 효과를 더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자동차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해 납부한다.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가령 3000만 원의 자동차를 종전에는 5%의 세율을 적용해 총 514만 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세액감면 조치로 총 143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37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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