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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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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퍼포먼스아티스트 20.05.14 20:49 답글 신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밑에 분께 패쓰
  • 레벨 중사 1 이웃돕기 20.05.14 20:50 답글 신고
    300으로 해결되면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법인정리하시는게 좋아요.
    어영부영하다가 몇억으로도 못막고 징역살아야 할수도있어요.
  • 레벨 하사 1 마산우핸들 20.05.14 20:52 답글 신고
    법인정리가 급한데 제가 그쪽으로 몰라서요
    일단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나요???
  • 레벨 중사 1 이웃돕기 20.05.14 20:53 신고
    @마산우핸들 아랫분 말씀 들으면 됩니다. 일단 세무서가세요
  • 레벨 대령 2 황금의성 20.05.14 20:51 답글 신고
    후아. 이런급한분 등쳐먹는 놈들 다 디져야..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0.05.14 20:52 답글 신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휴업 신청하고 법원에 해산 신청하면 되는데 휴업 신청전 발생한 금액은 법인 대표가 1차 책임,
    과점주주가 2차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휴업 신청은 1-2일 처리되지만 법원에 해산 신청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휴업 신청을 하면 추가 피해는 막을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마산우핸들 20.05.14 20:53 답글 신고
    그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아무 세무서에가면 되나요?
  • 레벨 중사 1 이웃돕기 20.05.14 20:54 신고
    @마산우핸들 법인사업자등록증 맨아래에 해당지역 세무서 따요 거기가시면 다 알려줘요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0.05.14 20:57 신고
    @마산우핸들 법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홈텍스에서도 가능합니다.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0.05.14 21:23 신고
    @마산우핸들 우선은 내일 날 밝는대로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들고 방문해서 법인세과나 민원실에 갑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다고 하니 그 법인이 본인도 모르게 설립이 되었고 부당한 일에 사용되고 있으니 휴업해 달라고 신청하세요. 그 다음 개인 인감 한통 발급 받아서 가까운 법원 등기과로 가세요. 등기과 가면 법인 인감 관리하는 창구가 있는데 거기가서 법인 번호(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슴) 알려주고 법인이 본인도 모르게 설립되고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법인 인감 분실, 법인 인감카드 분실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경찰서를 가세요.
  • 레벨 하사 1 마산우핸들 20.05.14 20:55 답글 신고
    ㄱ해당지역은 서울이고 저는 창원이라....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0.05.14 20:59 신고
    @마산우핸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법인 대표자격으로 분실신고 다시 만드시고 법인인감도 분실신고 다시만드시고
  • 레벨 하사 1 마산우핸들 20.05.14 20:59 답글 신고
    그게 지금 제가가지고 있는게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만있습니다
    이거도 kt가서 처음본거입니다
  • 레벨 하사 1 마산우핸들 20.05.14 21:02 신고
    @마산우핸들 다시만들때 제가 사는 지역에서 만들수가있을까요??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0.05.14 21:05 신고
    @마산우핸들 요즘은 대표자 자격만 입증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아닌가요?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본다니?? 범인들이 법인 사업자를 만들었다는건가요?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0.05.14 21:03 답글 신고
    사업자 등록증 휴업신청하고 경찰서가서 사실 신고하면 부당 대출이나 피싱으로 부당 하게 사용된 통장들은 해명이 될겁니다. 물론 경찰이 충분하게 조사하겠지만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는것 같군요.
  • 레벨 하사 1 마산우핸들 20.05.14 21:06 신고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저도 모르게 만든거라 보니 대표로 되어있더라고요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0.05.14 21:12 신고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세무서에서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 법원에서 법인 설립등기시 대표자 본인 확인을 하는데요? 내일 빨리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나 민원실 방문해서 대표자 본인 신분증 밝히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신고하세요. 그자리에서 휴업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개인인감증명 들고가서 법인 인감 취소및 변경신청 해야합니다. 법인 인감카드 분실신고도 해야합니다.
  • 레벨 하사 1 마산우핸들 20.05.14 21:16 신고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죄송한데 지금 머리속에 정리가안되서 그런데 다시한번 정리해주시면 안될까요??진짜 죄송합니다
  • 레벨 소장 LaFenice 20.05.14 21:23 답글 신고
    1.일단 통신사에 연락하여 정지먼저 시키셈
    2.가입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통신위원회에 민원 넣으삼
    3.님도 귀책이 있으니 통신사와 적절히 합의하여 처리해보시길
  • 레벨 대령 2 잘된다걱정마라 20.05.14 21:33 답글 신고
    일단 전화기 부터 통신사찾아가셔서 정지시키시고 법무사 찾아가세요
    절대 포기하지마시고요 술드셨다면 힘내시고요 오늘 잘 말씀 하신겁니다
    경찰신고 잘 하신겁니다
  • 레벨 하사 1 마산우핸들 20.05.14 21:37 답글 신고
    통신사가도 법인사업자 등록증 원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명의도용 되었다고 말해도요...
  • 레벨 대령 2 잘된다걱정마라 20.05.14 21:40 신고
    @마산우핸들 /> 전화기 해제가 아닌 정지로 하시고 법무사. 찾아가심이
  • 레벨 하사 1 마산우핸들 20.05.14 21:41 답글 신고
    법무사 찾아가면 더 좋은게있나요??
  • 레벨 하사 1 마산우핸들 20.05.14 21:41 신고
    @마산우핸들 진짜 이런일이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네요
  • 레벨 대령 2 잘된다걱정마라 20.05.14 21:50 신고
    @마산우핸들
    일단 정신차리시고 사건해결 방향있습니다
    찾다보면 나오니 전화기사용정지 하시고 나머지는 윗분들 말씀대로요 경찰ㆍ법무사ㆍ지인들 할수있는것 전부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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