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전기차 차주인데요. 저건 전기차 차주가 잘못한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100면 이하의 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완속충전 자리엔 일반차가 주차할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없이 이중주차로 차량의 이동을 방해 하는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합니다. 저라면 저자리가 아닌 다른 충전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뻔히 차 못나갈것 알면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저기다 이중주차로 충전 거신것 이라는 느낌이 너무 드네요.
이 병신아 100면이하 주차장이면 전기충전기 의무설치가 아니기에 정부에서 단속이 안되는거 뿐이지 일반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아니야 이 구데기새끼야;;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자리에 파킹해놓고 가는 사람 본적 있냐? 마찬가지로 충전소는 충전을 하는곳이라서 일반차, 심지어 전기차도 주차를 할수 있는 곳이 아니다 충전 다하면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게 룰이다 이 씨발럼아
1.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9.3.31. 계도기간 종료)
2. 단속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관련 행위 신고 및 문의사항은 120다산콜센터(☎02-120)로 접수바랍니다.
3. 법률 근거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제4항, 제5항, 제16조(과태료)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과태료의 부과 기준)
4.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금액 안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10만원
나.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다.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라.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마.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20만원
바.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20만원
사.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6호에 따라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붙임 : 홍보 리플릿 1부.
2. 단속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관련 행위 신고 및 문의사항은 120다산콜센터(☎02-120)로 접수바랍니다.
3. 법률 근거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제4항, 제5항, 제16조(과태료)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과태료의 부과 기준)
4.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금액 안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10만원
나.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다.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라.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마.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20만원
바.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20만원
사.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6호에 따라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붙임 : 홍보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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