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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다걸려라
고지하는 표지가 의무화 되 있는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쩝...
법의 우낀걸 알려주겟씁니다
의무화 된건 맞씁니다
그런데
위반하면 처벌 받씁니다..
즉 의무위반은 그 경찰관이 처벌 받지만 (징계권은 경찰에 있씀)
교통위반은 처벌 받씁니다..
일반 재판은 부당의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범칙금과 같은 과태료 는 그런거 안 따집니다.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에 적용받지만
범칙금은 벌금도 아니고 걍 행정 처분이라
형사사건도 아니고 단지
행정사건이기에 행위 그차체만 처벌하기에 행위 취득(즉 증거) 의 불법성을 따지지 않씁니다
싹다걸려라
정부가 수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대급부의 활동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런 것과 관계 없이규정속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함정의 뜻을 모르는듯
저건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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