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결제가 밀리는바람에 급하게 결제해줄데가 있어서 가계수표를 빌렸는데
분실을 해버렸네요..일단 분실신고 절차는 진행을 해야될거같은데
분실신고가 될시에 아예 수표발행이 무효가 되는건가요?
이게 원래 날짜 돌아오는날 그 금액만큼 제가 현금으로 돌려주기로하고 빌려온건데
어찌되는건지..
원청 결제가 밀리는바람에 급하게 결제해줄데가 있어서 가계수표를 빌렸는데
분실을 해버렸네요..일단 분실신고 절차는 진행을 해야될거같은데
분실신고가 될시에 아예 수표발행이 무효가 되는건가요?
이게 원래 날짜 돌아오는날 그 금액만큼 제가 현금으로 돌려주기로하고 빌려온건데
어찌되는건지..
수표일련번호를 일일이 기재하고 다닌건 아니실테니 발행한 은행가서 발행자가 일련번호 확인하고 분실신고.....
일련번호 아시면 그냥 은행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요청만하시고 나중에 방문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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