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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303736
일반주차장에 건설기계 굴착기 불법주차 신고를 하였습니다.
최초 신고는 3월24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수용으로 판정나서 과태려 부과 한다고 안내받았고
두번째신고 3월26일 같은자리에 주차해놓은 것을 그대로 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더니 이번엔 일부수용으로 중복 신고로인하여 강력 계도만 한다 답변받았습니다.
같은자리 주차하여도 매일 신고하면 매일 과태료 부과 해야하는거아닌지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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