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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일베야끄지라 21.05.30 05:31 답글 신고
    아파트단지내의 규모가 작은 근린건물인듯한데 구분상가들 대부분이 번영회가 정한 회칙이나 규율에 어느정도 따를 뿐이지 번영회가 자체로 만들어 사용하는 회칙이나 규율은 집합건물법이나 조례등 보다 위일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글쓴님이 입주하여 영업행위를 한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중심상가의 규모가 큰 건물이나 특정업종운집상가들이 아닌 소규모의 근린상가건물에 동종업종이 입점을 한다면 먼저입주하여 영업을 하고있는 이웃이 될수있는 점주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불쾌하겠지요. 물론 다른 이웃들도 좋아할리 없고요. 자본주의 자유경쟁체제라지만 같은건물에 이웃들에게 처음부터 좋지않은 관계를 안고 시작하는건 본인영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썩 되지않을듯 합니다. 저라면 비추합니다.
  • 레벨 소령 3 루카니 21.05.30 11:01 답글 신고
    생각 많이해봐야겠네요. 근처에 괜찮은 프렌차이즈커피숍이 없어 괜찮다 싶어 입점하려 했는데.. 점포도 잘안나오는 상가라 위에 말씀한데로 껄끄러운 상황이 오는건 뻔하겠네요.
  • 레벨 중령 3 혼자사는불쌍한총각 21.05.30 05:39 답글 신고
    대단지 아파트상가 커피숖 여러개, 미용실 몇개씩 있고 그러던데... 규모가 문제겠죠?
  • 레벨 소령 3 루카니 21.05.30 10:51 답글 신고
    대단지상가 아니고 소규모로 상가전체 사업장이 15개정도 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3 루카니 21.05.30 10:53 답글 신고
    근처에 프렌차이즈 커피숍이 없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 레벨 상사 1 상상1979 21.05.30 09:11 답글 신고
    소유자들간 합의사항이면 구속력 있을겁니다 동종업종 입점제한 규약이 있는곳 꾀있어요
  • 레벨 소령 3 루카니 21.05.30 10:57 답글 신고
    100프로 서유자 간의합의가아니거 세입자들도 껴있다고 들어서요. 그럴경우애도 구속력이 있나요?
  • 레벨 상사 1 상상1979 21.05.30 12:57 신고
    @루카니 상인회나 임차인들은 A라는 소유자와B라는 신규임차인간의 계약에 제한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A라는 소유자와 다른 소유자들간에 동일업종 제한에 약정을 했다면 제한된다는 거죠 상인회가 임차인, 소유자 다섞여 있어도 중요한건 소유자들간에 재산권합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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