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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걱정보단긍정 21.06.11 13:02 답글 신고
    최초 빌리땐 개인회생중이 아니었고 추후 개인회생이 들어갔으면 제 건은 회생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증은 회생중에 작성한것입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ㅜ
  • 레벨 중령 2 너우리그리고나 21.06.11 13:14 답글 신고
    사기도 어렵네요.
    친구 명의로 되어있는게
    없다면 민사소송도 의미가 없고
    월급 압류로 알아보세요.
    개회중이라 복집하네요
  • 레벨 하사 1 걱정보단긍정 21.06.11 13:34 답글 신고
    네 ㅜ 답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장 유가무가 21.06.11 13:41 답글 신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주기로 했던 이자를 단 한번이라도 보낸 기록이 있으면 사기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한건 전문가 분께서 답해 주실겁니다
  • 레벨 하사 1 걱정보단긍정 21.06.11 16:5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아빠뚱땡이 21.06.11 14:36 답글 신고
    개인회생 중이라는 말이
    신청 후 인가 전이라는 것인지
    인가 받고 상환 중이라는 것인지
    궁굼하고요,

    재산이 없어서 일시정지 상태라는 것은 무슨 말슴이시죠?
    개인회생은 재산유무와 상관 없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재산은 유지하면서
    그 재산의 현재가치 보다 많이만 갚는 변제계획이라면
    인가됩니다.

    자, 일단 공증 받아놓으셨으니 당장에는 민사 진행 필요없고,
    재산 없을듯하여 실익은 없겠지만, 네 사기로 고소하세요.
    제 생각에는 사기죄 성립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가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를 상세하게 시간 순서대로 쓰시고 마지막에
    "피고소인은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라는 문장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익이 없는데 변호사 비용 지출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고소장 작성하고, 상대방의 회생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정도 라면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저렴하게 진행 하실 수 있을듯 합니다.
  • 레벨 하사 1 걱정보단긍정 21.06.11 17:01 답글 신고
    저에게 돈을 빌려간후 2년정도 후쯤 개인회생신청했구요 차용증작성은 빌릴때 작성하고 공증은 개인회생 한참 진행중에 받았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일시정지라 함은 상대명의로 된게 하나도 없어서 압류를 걸수가 없어서 진행하던걸 해답을 얻을수가 없어서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도움글 감사드립니다 맘같아서는 얼굴 개인정보 온라인에 뿌려서 찾아내고 싶네요
  • 레벨 하사 1 걱정보단긍정 21.06.12 00:24 답글 신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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