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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니미 신발 사이비교주 편드는 판사 새ㄲ 장난하나
작년에 우한바이러스 퍼트린거는 무죄에 치료까지
해줬잖아
어이가없어서 말도 안나오네 ㅡㅡ
한경 뉴스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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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7일 서울북부지법은 전 목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 원을 보전
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 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자신에 대한 확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 구청장이 SNS
에 '속보) 성북 보건소에서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
위사실을 2차례 올렸다며 2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가압류를 신청
했다.
전 목사 측은 2억 원의 급여를 가압류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 조정에 따라
신청 금액을 1억 원으로 낮춰졌다.
가압류된 1억 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근데 가압류를 인용했다는건... 전빤스에 유리하게 갈수 있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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