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2019년 10월5일에 계약을 하였고
만기가 2022년 1월6일 입니다 .
현재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고 세입자한테도 통보 해놓은 상태 입니다. 만약에 전세계약 만료 전에 매매가 안되고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는 갱신요구를 한다면 현재 개정된 입대차3법에 충족이 되서 세입자가 2년더 살 권리가 있는건가요? 나가라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전세를 2019년 10월5일에 계약을 하였고
만기가 2022년 1월6일 입니다 .
현재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고 세입자한테도 통보 해놓은 상태 입니다. 만약에 전세계약 만료 전에 매매가 안되고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는 갱신요구를 한다면 현재 개정된 입대차3법에 충족이 되서 세입자가 2년더 살 권리가 있는건가요? 나가라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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