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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이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기한표시 에서 섭취가능기한표시로 바뀜 ㅡㅡ;;;
지금도 사실 어지간한 가게들 유통기한 지난제품진열시 신고대상이라
무지 신경쓰는걸로 알고있고 그로인해서 대부분 물건살때
신선식품이 아니면 유통기한 잘 확인안하는걸로 압니다.
저 역시 그러구요 왜냐 사놓고 그날바로 안먹어도 유통기한 살짝지난건
실제 소비기한여유가 대충 어느정도 있는걸알기에 유통기한 심하게 지나지않은건 먹죠.
근데 이제 섭취가능기한으로 표기가 바뀌면 뭘 사건 정말 하루이틀안에 섭취할수 없다면
섭취가능기한이랑 섭취계획에 딱마춰서 구매해야할듯 ㅡ,ㅡ;;;
찌게 끓이려고 두부삿다가 몇일만묵혀도 버려야하는 경우 생길지도모르겠네요.
왜 하라는건 외면하고 이런씨잘대기 없는짓을하는지
하려면 유통기한 섭취가능기한 같이 표기를하든지 ㅎ ㅏ...
해놔서 팔리지 않으면 다 폐기해야 하니 저ㅈ ㅣ랄병 하는거죠 우유에 뭐 빼고 뭐빼고 다 빼서 치즈만들고 부가소비 만들어놧으면 유제품이 가격이 내려야지 더 오르는 마법의 가격산정 방식
저같은경우 한번 장볼때 좀사놓고 천천히 먹는스타일인데 이젠 이짓 못하겠네요 젠쟝
기사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관했다면 하루 지나도 먹어도 된다고 하더군요...좋게 바뀔 필요성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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