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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638156
위의 사진과 같이 바닥에 파란색과 파란색 장애인 펫말이 붙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희 아파트는 그냥 바닥에 장애인표시만 되어 있는데 이건 신고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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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도 표지판이 따로 없어서 주차후에 바닥이 가려지니 신고하기 애매했는데 하나 알아갑니다
한번에 한대씩만 신고가능합니다 . 나머지는 다시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갤러리 신고했더니 당일만 된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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