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게 눈팅러입니다.
모처럼 휴무에 만삭와이프와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려고 시장에 가는길이었습니다.
15키로정도로 골목길 정상 운행중이더 갑자기 뒤쪽에서 쿵 소리가 나더라구요.
내려보니 차사이에서 할머니 한분께서 운전석 뒷좌석을 전동휠체어로 충돌하셨더라구요. 블박확인해보니 좌우확인 없이 그냥 쭉 직진하시더라구요.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묻는데 충돌 후 긴장하셨는지 주차되어있던 제네시스 차량도 충돌하시더라구요. 충돌 후 뒤로 뺐다 나오시면되는데 그냥 앞으로 계속 나오시려다가 휠체어는 더 파손되고 제네시스 차량도 조금 긁힌 상태입니다. 괜찮으시냐 묻고 그냥 가시길래 혹시 나중에 문제생길까봐 경찰, 보험 불러서 사건 접수했습니다.
처음엔 몸 괜찮으시다고 하시다가 보행자로 처리되고 대인접수 된다는걸 아시곤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하네요. 휠체어도 고쳐달라고 하시구요. 제입장에선 정상주행 중 옆구리 받힌건데...
이걸 제가 다 해드려야되는건지.
그리고 제차 피해는 그냥 제가 감수해야되는건가여?
자차처리는 했는데 구상권 청구는 안되는건가여?
넘 억울하네여.
운전하시다가 사람이 와서 부딪힌거랑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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