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두개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논란거리 될듯 -0-;;;)
1번문제 위처럼 우회전시 1번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신호 시 멈춰야 할까요 가도 될까요?
2번문제 위처럼 우회전시 2번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신호 시 멈춰야 할까요 가도 될까요?
운전 30년차 경력자이고 아직까지 운이좋아 무사고 운전자 입니다만
전 1번은 사람이 있건 없건 멈춰야한다
2번은 사람이 있음 멈춰야하고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 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우회전이고 지랄이고 보행자횡단보도 녹색 차량 적색일경우 정지가 원칙이고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지나가다 걸리면 단속대상이나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몇몇 국가만이 우회전시(왜국은 좌회전시) 보행자가 없거나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1번 횡단보도 2번횡단보도 공통이라고 하네요 ㅡ,.ㅡ;;;;
위에 사진중 세번째거 경찰서에 1번횡단보도 그냥지나가는 차량 신고하고 받은 답변이고
실제 저렇답니다.
그러나 1번횡단보도 2번횡단보도 사고시 독박에 신호위반까지 같이 처벌된다고...
요약 1 우회전시 마주치는 첫번째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시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후 통과해도 단속무
단 사고시 신호위반까지 같이 처벌
2 우회전시 마주치는 두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역시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후 통과해도 단속 무
역시 사고시 신호위반까지 같이 처벌
3 내년부터 조금 강화되는점 2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지금까진 보행자에게 통행방해만 없다면
일시정지 안하고 천천히 서행해도 단속안됐지만 이젠 알짤없이 일시정지 안하면 단속대상
즉 1번 횡단보도 2번 횡단보도 두곳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는순간 얼음처럼 일시정지 해야함
멀리 있더라도..
그리고 강화되면서 추가되는게 이거 여러번 단속되면 보험료 할증된답니다. 22년 1월부터
다들 안전운전하세요~
첫번째도 사람 없다면 일시정지후 지나가도 되고 첫번재 두번째다 사람 그림자만 비치면 완전히 지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한다네요 조금더 느긋하게 운전해야할듯 ㅎ,ㅎ
성질급한분들 많이 빵빵대겠습니다 ㅋ,ㅋ
사람 없으면 그냥가도 되고
첫횡단보도 두번째 횡단보도 두곳다 일시정지 필수로 하시고 사람있다면 안전하게 건넌후 지나가시면 문제 없어요 ㅎ,ㅎ
경찰한테 직접 물어 봤습니다.
자기들도 교육받기를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을시 무조건 멈추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갈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27년전에
지금은 모릅니다 ㅎㅎ
1번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일때 절대 지나가면 안됨
2번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일때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됨
이게 맞습니다.
한문철tv에서도 정리 해줬어요. 대법원 판결이랍니다.
경찰청이 아직도 지침을 안바꾼다고 뭐라 하네요.
https://youtu.be/5OiR4NEC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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