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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워너비엔초 22.09.20 18:11 답글 신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겠다고 전세를 다시 ㅇ놨어요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22.09.20 18:13 답글 신고
    전세 끼고 산거지요. 본인돈 + 세입자 전세금 = 매수금액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때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호재가 있을때 많이 하는데..
    지금 같은 하락시기에.....??
  • 레벨 일병 똥개왈왈왈 22.09.20 18:12 답글 신고
    팔았는데 돈을 못받는게 말이되요?
    동시이행 아닌가요?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22.09.20 18:14 답글 신고
    바로 계약 해지는 안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라고 고지한후 미지급이면 계약 해지...계약금 드시면 될듯
  • 레벨 중사 3 그러라고해라 22.09.20 19:35 답글 신고
    우선 현 임대인(매도인)은 임차인에게 만기일(혹은 협의된 날짜)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매수자는 매매계약된 해당주택을 전세로 진행하여 매매잔금을 치루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 임대인(매도인) + 현 임차인

    자체 자금을 마련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도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 집니다.

    위 관계에서는 자금을 마련하여 보증금반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번째 매도인 + 매수인

    매수인에게는 잔금을 제날짜에 이행하도록 최고 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협의하여 잔금일을 연기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을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최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에 대비하여 꼭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하여 매수인과 연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잔금일 지연에 대한 법정이자나 손해배상금 그리고 최고한 날짜까지 잔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몰수등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면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첫번째가 해결된다면 두번째는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가 해결이 안된다면 일이 무척 힘들어 집니다.

    매수인에게는 적극적으로 잔금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면서 첫번째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전세금 조정이나 내부수리를 해준다던가...

    부동산 시장이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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