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성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 때문은 아닐까요?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했을 경우 대부분 10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 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죄율이 50% 가 넘는 것을 감안할때 이런 범죄자들이 주위에 살고 있다면 어린 자녀를 둔 시민들은 매우 불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철수의 명언이 떠오르는군요….
“금융사범은 반쯤 죽여놔야 해요…”
“하나는 내가 잡힐 확률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한번 잡히면 얼마나 손해 보는가… 그래서 곱한 금액이 자기가 번 금액보다 작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아동 성폭력을 범해도 잡힐 확률은 10%도 채 안됩니다.
그리고 설사 잡혔다해도 몇년 형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면….?
뿐만아니라 돈을 훔친것하고 어린아이의 일생을 짓밟는것하고 비교 자체나 되겠습니까?
아동 성폭력범은 반쯤 죽여서 될일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의 인생역시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알 수 있는 초강력 법제정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외국의 경우 성폭력범,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아이 성폭력범은 강력처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13세 미만의 어린아이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최소한 20 ~ 3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이 신고되어 검거될 확율은 10%도 채 안된다고 합니다.
열명의 범죄자중 실제로 잡힐 확율은 한명도 채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행범이 잡혔다 했도 몇년동안 형을 끝내고 나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율은 50% 가 넘습니다.
모든 성폭력은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특히 아직 꽃도 피워 보지못한 어린아이를 짓밟는 행위는 엄벌에 처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메간 이라는 어린아이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메간 법”을 새로 재정해 어린아이 성폭행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3세 미만의 어린아이 성폭력범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1994년 메간 이라는 어린아이에게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유인한후 강간, 살인한 범죄가 일어난 후, 메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아성애자 (pedophile 어린아이에 대한 이상 성욕자) 는 도시안에 들어 올 수 없다는 경고문. [사진: 위키피디아]
성범죄자들은 출소후에도 거주지와 직장을 사법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범죄자들의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이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것입니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 보호가 우선이라 판단되어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후 2005년엔 ”제시카 법” 이 새롭게 제정 되었습니다.
당시 9살이였던 제시카 런드포드. 제시카 성폭행 사건이후 그녀의 아버지 마크는 어린아이 성폭행 예방을 위해 평생 헌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9살난 제시카를 유괴한후 강간 살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사건 이후 12세 미만의 아이를 성폭행 했을경우 무조건 최소한 25년형에 처하게 법을 제정 했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차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어린아이들…. 어른이 지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린아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좀더 강력히 대처해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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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일보에 올라왔던 아동 성폭력 기사입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한국의 처벌 기준이 해외 각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나주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사건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양형을 담당하는 법원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행범을 처벌하는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로, 13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할 경우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수정된 양형안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12년을 선고하되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 징역 11~15년 사이에서 형을 고르도록 기준을 정했다. 다만 나주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사건 피의자 고종석(23ㆍ구속)씨처럼 죄질은 물론 피해 정도도 극히 나쁠 경우 법원이 양형이탈 사유를 밝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외 각국의 아동 성폭행 관련 법률과 양형 기준에 비해 여전히 한국의 처벌 기준은 상당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USC(U.S.Code) 제2441조’를 통해 아동 성폭행범을 기본 3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연방 성범죄(Criminal Sexual Abuse) 양형기준도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기본 범죄보다8등급 높은 38등급으로 규정, 최소 235개월(약 19.5년)~최대 293개 (약 24.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지방법원은 11세 소녀 집단성폭행범 중 한 명인 20세 피고에게 징역 9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영국도 성범죄법(Sexual Offence Act)에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징역형의 하한 없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문구를 통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프랑스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중국의 경우 형량의 하한은 10년으로 한국과 같지만, 무기징역을 넘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정 수준 이상 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동 성폭행에 대한 개별 법 규정이 없는 일본도 최근 성폭력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작업에 나섰다. 일본 내각 내 ‘여성대상 폭력에 관한 전문조사회’는 지난 7월 수사당국이 직권으로 성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형법 개정을 통해 성폭행범의 형량을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한국 법원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로 전국 형사법관 38명은 지난달 31일 열린 형사법관 포럼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양형 실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종합해 볼 때 현행 법이 규정한 형량이 적정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판사들은 “사회적 현상에 법원이 끌려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진지한 고민을 통해 신중히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의 고민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법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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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자든 뭐든 아동을 유린해 성적학대를 하는자는
엄벌해야합니다.성인보다 더 큰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이 평생 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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