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20년 11월 28일 전세계약후 2021년 1월 27일에 입주했습니다
2년여간 살다.. 원래생각은 계약연장을 하려했으나
제 소득에 변화가생겨 신혼부부저금리 대출이 가능한것을 알게되어 대출변경을 위해(물건변경이 꼭 되어야해서..) 계약해지통보를 2022년12월 6일에 하였습니다! 계약종료일자는 2023년 1월 26일 이었습니다
그후 후임계약자가 나타나지않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강제로 계약연장을 해야했고 이자가 6.8%로 월 60이상을 내게되어 집주인과 5:5 부담중입니다 ..이사를 가서 신혼부부대출을 진행했다면 1~2%대로 월 10만원이하를 낼수있었습니다.
그후 현재까지도 후임자가 나타나지않아 저희는 계속기다리는 중입니다 ㅜ
그런데 집주인은 후임자가 정해진후 저희대출 계약중도해지로 나오는 중도수수료도 5:5를 원하고있고 저희는 집주인 100%가 맞지않은가 생각이듭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 2020년 12월10일 이전 계약은 6-1개월전에 통보하면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저희 계약은 2021년 11월28일입니다(입주는 1월 26일로 잔금은 이날 치루어졌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100%부담을 요구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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