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지가 20평작은가게하나 가지고 계신데 86세 고령이시고 치매가와서 저한테 증여를해주셨어요
지방구석에있는거라 보증금 천에 월세 70만원이었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하니 계속 월세를 25만원까지 깎아 주셨나봐요
근데 아버지 통장을보니 그나마도 22만원보냈다가 23만원보냈다가 지맘대로 보냈더라고요
아버지는 연세도 많고 귀찮으셨는지 내버려두셨네요
그래서 작년 증여받고 30만원으로 올렸어요
70만원까지 매년5만원씩 올릴생각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조금덜받을 생각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35만원으로 올린다고하니까 소리를 버럭버럭지르면서 아주 배짱부리네 계약을 1년씩하는경우가어딨냐 이럴작정으로 작년에도 2년하자니까 1년했냐 뭔배짱이냐
하...별소릴다듣네요
창고로내놔도 50만원은받을건데...
월세인상 5%상한이라던데 임차한지 10년넘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사가 안되면 그냥 가게내놓으세요 해도 나가지는않고 그동안 꿀빨았으면 이제 낼돈내야지 뭔 불만이 그리많은지
한꺼번에올린다는것도아니고 5만원씩 매년이면 70만원까지 7년걸리는데.... 돈5만원에 매년 소리지르면... 피곤하네요;;;;
세입자 입장에서 달갑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싸게 잘 사용했으면서 저런소리 하믄 안돼죠~
5%이상 인상 하시면 신규계약으로 봅니다...다시 10년 보장되요....
작년에 5%이상 인상했는데 그때부터 10년보장이라고요?
헐....;;;;;
그냥 나가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저 세입자 처음 계약 했을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 이였을거에요.
즉 5년 지났으면 나가라고 하시면 돼요.
만료되면 해지 통보하고 나가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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