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돈이 많나보네요..ㅎㅎ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명예훼손죄 처벌]
Q.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제 콘텐츠에 악성댓글을 다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많은분들 볼수 있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 정인 개리 노래(사람냄새)
좋아합니다. 진정성 있으면 됩니다.
다른건 수사관이 유도리있게 조절해줄수 있지만, 원색적인 욕은 빼박입니다.
많은분들 볼수 있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 정인 개리 노래(사람냄새)
좋아합니다. 진정성 있으면 됩니다.
바로 금융치료 해줘야져
상태 심각해 보이는 사람인데
다른건 수사관이 유도리있게 조절해줄수 있지만, 원색적인 욕은 빼박입니다.
ㅋㅋㅋ 좀 인증좀 하고 말해
이재명 대표께 욕하면 무적권 욕먹을텐데...
그래서 말인데 너 2찍임? ㅋㅋ
특정성깨지는거 모르나베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Q.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제 콘텐츠에 악성댓글을 다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먼저 비아냥 댄 거 아닌가요 ?
(몰라서 묻는겁니다)
금융치료 시급하구만
간도크네요
후기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또 안그러죠
다른데서 또 그래요
고쳐쓰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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