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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짱커 14.04.20 19:15 답글 신고
    말안통하시면 경찰서 가셔서 차량 침수차량사기판매로 고소 하시는게 빨라요
    침수차가 확실하다면 전 차주인 다 확인 해봐야 하는데 일반인은 불가능 하죠 딜러도 모르고 매입해서 팔았을수도 있고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4.20 19:17 답글 신고
    우선 사기죄가 성립이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선배님...ㅜㅜ
  • 레벨 대령 2호봉 300C5528 14.04.20 19:24 신고
    @마티즈222 사기 입증은 힘들듯 합니다 ㅠ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4.20 19:29 신고
    @300C5528 사기가 어렵다면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14.04.20 19:17 답글 신고
    침수다확실하다는 전제하네고소하셔야합니다...
    삼성정식가서 확인받으시는게좋고 히스토리에 전손1회는 침수가아닐수도잇습니다.. 침수는 히스토리에 침수로기재됩니다.
    정식가서확인받으세요. 괜히 침수아닌데 고소걸엇다가 역고소당하면골치아프니까요...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4.20 19:2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잘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300C5528 14.04.20 19:19 답글 신고
    중앙단지 딜러가 다른단지 차량을 알선한 경우인가 보네요?
    알선딜러상사에 가셔서 사장과 딜러 앉혀놓구 전후사정 차분히 말씀 하시고 같이 삼성가서 확인하자 하세요 다른단지 차량을 알선했어도 모든책임은 알선 딜러에게 있습니다 사장한테는 딜러가 책임못지면 사장이 책임지라하세요 계약서에 상사 직인 찍혀 있을테니까요
    침수라 확인 되시면 님께서 이해할수 있는 금액의 보상을 해준다면 그냥 타시고 아니면 중앙단지 운영위원회로 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운영위원회로 가셔서 일처리 하시는
  • 레벨 대령 2호봉 300C5528 14.04.20 19:23 답글 신고
    것도 좋겠네요
    무조건 고소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또 고소를 한다면 해당딜러가 잠수 탈수도 있고요 정 떨어져서 못타겠다 하시면 환불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제이름 치시면 전화번호 나옵니다 문자나 연락주시면 도움드릴수 있습니다 방원희 입니다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4.20 19:27 답글 신고
    네..선배님 부천에서 일하시는분이시네요...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 레벨 소령 1 v피티v 14.04.20 19:26 답글 신고
    전손 받은 내역은 보험 개발원에 문의 하시고요 전손처리 받았다하더라도 글써요? 침수로 인해 보험금을 받았으면 침수로 뜨는줄 압니다
    시청에다 말하는게 빨러요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4.20 19:28 답글 신고
    시청이요? 시청에서 어떻게해야되는지... 선배님 좀알려주시면ㅜㅜ...
  • 레벨 소령 1 v피티v 14.04.20 19:51 신고
    @마티즈222 부서가 어딘줄 기억은 안나는데 검색해보시고 시청 가시면 알려줍니다 민원제기하는게 젤로 빨러요
  • 레벨 대령 2호봉 300C5528 14.04.20 20:24 신고
    @마티즈222 해당시청 차량관리과 담당주사 찿으면 됩니다
  • 레벨 중사 3호봉 경기경찰청청 14.04.20 19:30 답글 신고
    보배에 글 본적 있는데 수원중고차단지가 침수된적 있다고 글 본적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4.20 19:32 답글 신고
    선배님 단지자체가 전부말씀이신가요?...
  • 레벨 대령 2호봉 300C5528 14.04.20 20:23 답글 신고
    바퀴부분까지 였던걸로 압니다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4.20 22:28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 레벨 병장 애플김부장 14.04.20 23:05 답글 신고
    보험개발원 확인하셨는데 침수는 안떴나요 ? 휀다하나로 전손처리는 아닐듯한데...
    전손 처리 내용은 들으셨나요? 안들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환불 가능합니다...
    침수가 확실하다면.. 딜러보다도 성능기록 확인하시구 거기도 내용 없다면 그쪽도 포함해서 진행해야할거 같네요..
    2005. 2. 5 건설교통부령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고, 공포한 날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 후 최소 30일 또는 2천km 이상 품질보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능기록부 허위 작성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보원 및 담당구청(시청)에 민원 넣으시구요. 되도록이면 딜러 개인말고 상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세요.. 그 이유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저 완전 개xx 될수 잇습니다..)
    전에도 딜러들에게 속아서 차 사신분들 처리하는거 몇분 도와드린적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4.21 12:21 답글 신고
    네 전손 들은말없구요 성능기록부에도 무사고처리되어있네요....
    징역을 먹여야하나..
  • 레벨 원사 2 으랏차차차차차 14.04.21 10:37 답글 신고
    차량 성능기록부라도 보셨나요???? 침수유무에 어떻게 체크되어있던가요???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4.21 12:22 답글 신고
    성능기록부에 침수유무는 없구 사고 유무는있습니다
    하지만 무사고 처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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