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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짝짝짝짝 14.05.28 10:59 답글 신고
    경매에 나가도 건물시세가 15억이라면 2천은
    충분히 받을듯 싶네요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5.28 11:00 답글 신고
    정말 그런가요? 계산법이있는것인지..ㅜ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5.28 11:02 답글 신고
    정말괜찮을까요?부동산측도 2000은 충분히받는다고..ㅜ 믿을수가있어야.
    무식이 죄네요
  • 레벨 중사 2 안녕하세요1 14.05.28 11:01 답글 신고
    요즘건물에 ..융자없는 건물 없을것이고 .. 하다못해 아파트도 최대80%까지 융자 합니다.. 융자있다고 무조건 위험하다는건
    옛날 입니다.. 돈이있어도 융자로 쓰고 돈을 돌리는 분들도 상당하죠 .. 그리고 15억 이라면 님2천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안될것같습니다.

    계약 후 전세권 설정 , 과 우선순위 등등 신청하시구요 ~~
    계약서 잘쓰세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등 직접 확인하시구요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5.28 11:03 답글 신고
    전세권설정과 우선순위 신청은 가까운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하면되나요?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4.05.28 11:53 신고
    @마티즈222 확정일자는 입주하고, 전입신고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달라고 하면 600원인가에 찍어주고요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이 허락해줘야 하며, 비용이 쪼금(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2천만원의 경우 10만원 안짝쯤 나올거 같습니다만..
  • 레벨 준장 왕만두 14.05.28 11:03 답글 신고
    상관없을듯 합니다만......한번쯤 더 알아보세요...+.+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5.28 11:03 답글 신고
    넵!!!! 알아보고는있습니다
  • 레벨 병장 유머게시판 14.05.28 11:08 답글 신고
    잘못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합시다......
    시세15억.....경매시작!
    당연히 한두번정도는 유찰.....유찰시 20%인가.....헷갈리네...암튼..
    15억20%빠져 12억이되고 두번유찰시 12억에20%..9억6천....9억6천에20%....7억6천8백...
    이런식인데요20%빠진금액이 최저가..융자 6억.....융자가 1순위 님이2순위라면 2천정도는 융자빠진금액에서 괜찮지않을까요?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5.28 11:16 답글 신고
    아하.. 그렇게 계산을하니 갠찮은것같네요 그럼 만약 7억6천에 낙찰이되고 1순위인 은행에6억 남은 1억7천으로 나머지사람들 보증금이 돌아가건가요?
  • 레벨 중장 초코도리 14.05.28 11:54 신고
    @마티즈222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앞에 다른 우선순위가 있으면 세입자 모두 한푼도 못받을 수 있고요...
    세입자 끼리도 우선순위 따져서 남은 금액가지고 우선 변제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 레벨 병장 유머게시판 14.05.28 12:02 신고
    @마티즈222
    초코님 말씀처럼 될수도 있어여
    일단 융자가 1순위일 것이고 님이 계약하고 들어갈경우 우선순위여부를 알아야겠죠
  • 레벨 원사 3 천마대룡검 14.05.28 11:09 답글 신고
    이상 무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5.28 11:13 답글 신고
    아하.. 괜찮은건가요
  • 레벨 중사 3 드래곤8 14.05.28 11:18 답글 신고
    오산은 소액임차인 최우션 변제금이 1500만원 입니다.
    참고 하세요.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5.28 11:36 답글 신고
    그럼 어떤일이생겨두 1500만원은 무조건 보장되나요..
  • 레벨 소령 2 o몽구스o 14.05.28 11:20 답글 신고
    일단은 등기부 등본 확인하셔서, 을쪽에 있는 근저당권 설정란을 확인하세요. 유머게시판님 설명처럼 경매넘어가서 유찰이 될 경우, 근저당권설정 순위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에서 말한것처럼 시세 15억에 대출 6억이라면 근저당권 설정 7억2천~8억4천 정도 설정됩니다. (120%-140% 은행에 따라 다름). 부동산에서 말한 대출6억 이외에 다른 근저당설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불안하시면 다른 부동산가서 그 건물 시세 어느정도 되는지도 확인해보시구요.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몇십만원 비용이 듭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법무사사무실 가셔서 주민등록등본(전입후에 입주들어갈 주소로 발급한 것) 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받아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임대조건의 방이 40개가 있는 것이라면, 이미 입주해있는 사람들이 위의 확정일자를 받아논 경우,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 미리 받아논 분들의 후순위가 됩니다.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5.28 11:30 답글 신고
    하 어린나이에 너무 복잡하네요ㅜ
  • 레벨 훈련병 지까이꺼 14.05.28 11:21 답글 신고
    선 입주자 보증금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선입주자 특히 전세 계약이 많으면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액 확인해보세요
    8개 5층이면 방이30~40개 인데 보증금 2000 씩만 잡아도 선순위 보증금액이 6억 이상입니다.
  • 레벨 하사 2 마티즈222 14.05.28 11:31 답글 신고
    확인해봐야겟네요ㅜ
  • 레벨 이등병 해삐 14.05.28 11:54 답글 신고
    이분이 정답.먼저 청구된대출금을 낙찰된금액에서 빼가고 다음이보증금 돌려주고(순서대로) 남으면 님순서 안남으면빠이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우선변제금액으로 순서대로돌아가는겁니다.한바퀴돌고 남으면 전액못받은분들배당신청한분들 에게 주는거고 안남으면 없는거고..
  • 레벨 이등병 해삐 14.05.28 11:55 신고
    @해삐 틀릴수도있는데 제말이옳을가능성이 가장높을거에요~
  • 레벨 준장 추월이 14.05.28 12:30 답글 신고
    이상무상무
  • 레벨 소장 개같은남자 14.05.28 19:14 답글 신고
    만약에 원룸건물이 경매로 넘어 가더라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구요. 집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경매개시 이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낮은 금액에 건물이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입들에게 일정부분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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