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고있는 뚜벅이입니다. .
다음달 중순 제가 살고있는 원룸계약 만료로인해
집을 알아보던중 2000/9.5만원 방을 보고 계약을 유도중
건물앞으로 융자가 6억!!!!무려 6억이라는 걸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측에서는 주변건물 평균이 10억정도 잇다며 그리 큰액수가 아니고 만약 무슨일이생길시 제 보증금 2000만원내에서는 보장이 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은 보류하겠다하니 설명해주겠다며(답답한듯) 우선 부동산을 들리라하네요...
건물 시세는 15억도라하며 6억의 융자가있다고함
10평정도의 방이 1층에 8개정도 5층으로 이루어져있음
이거 계약해도 괜찮은지...ㅜㅜ 고수님들 팁좀주세요
충분히 받을듯 싶네요
무식이 죄네요
옛날 입니다.. 돈이있어도 융자로 쓰고 돈을 돌리는 분들도 상당하죠 .. 그리고 15억 이라면 님2천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안될것같습니다.
계약 후 전세권 설정 , 과 우선순위 등등 신청하시구요 ~~
계약서 잘쓰세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등 직접 확인하시구요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이 허락해줘야 하며, 비용이 쪼금(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2천만원의 경우 10만원 안짝쯤 나올거 같습니다만..
시세15억.....경매시작!
당연히 한두번정도는 유찰.....유찰시 20%인가.....헷갈리네...암튼..
15억20%빠져 12억이되고 두번유찰시 12억에20%..9억6천....9억6천에20%....7억6천8백...
이런식인데요20%빠진금액이 최저가..융자 6억.....융자가 1순위 님이2순위라면 2천정도는 융자빠진금액에서 괜찮지않을까요?
앞에 다른 우선순위가 있으면 세입자 모두 한푼도 못받을 수 있고요...
세입자 끼리도 우선순위 따져서 남은 금액가지고 우선 변제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초코님 말씀처럼 될수도 있어여
일단 융자가 1순위일 것이고 님이 계약하고 들어갈경우 우선순위여부를 알아야겠죠
참고 하세요.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몇십만원 비용이 듭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법무사사무실 가셔서 주민등록등본(전입후에 입주들어갈 주소로 발급한 것) 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받아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임대조건의 방이 40개가 있는 것이라면, 이미 입주해있는 사람들이 위의 확정일자를 받아논 경우,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 미리 받아논 분들의 후순위가 됩니다.
선입주자 특히 전세 계약이 많으면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액 확인해보세요
8개 5층이면 방이30~40개 인데 보증금 2000 씩만 잡아도 선순위 보증금액이 6억 이상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우선변제금액으로 순서대로돌아가는겁니다.한바퀴돌고 남으면 전액못받은분들배당신청한분들 에게 주는거고 안남으면 없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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