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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7.01 10:50 답글 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7.08 13:0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http://dmaps.kr/r5p8

    56번 지방도네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면 자전거 주행은 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7.08 14:4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7.08 14:4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등에는 포함되지 않네요. 대신에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서 2대 이상이 나란히 달리면 단속 되겠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7.08 15:31 답글 신고
    Q9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주행(병렬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추월은 가능한가요?

    A 병렬주행은 불법이며, 추월(앞지르기)은 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7.08 15:31 답글 신고
    병렬 주행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서 앞지르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전거의경우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앞지르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측으로도 앞지르기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할 경우 뒤차에 수신호 안내 및 앞 자전거에도 음성을 통하여 앞지르기를 알려줍니다.

    http://bicycle.koti.re.kr/client/faq/viw.asp?sidx=9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7.08 15:33 답글 신고
    Q9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주행(병렬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추월은 가능한가요?

    A 병렬주행은 불법이며, 추월(앞지르기)은 가능합니다.

    해설
    ● 병렬 주행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http://bicycle.koti.re.kr/client/faq/viw.asp?sidx=9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8.04 21:44 답글 신고
    쥐색 아반떼가 본인차량(회사법인)입니다.
    제가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좌측을 살피려 속도를 줄였고
    맞은편 볼록거울을 보는 찰나 전동차가 빠른속도로 지나가며 중심을 잃고 블박차주와 충돌 하였습니다.

    제쪽 보험사(KB)와 블박차주보험사(삼성)에서 담당자들이 왔는데
    제 보험사(KB) 직원 말로는 제 과실로 사고가 유발되어 가해자이며
    장애인전동차(1차)와 블박차주(2차)는 피해자라고 합니다.

    과실이 저에게 100% 라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8.12 07:09 답글 신고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8.12 07:1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올라 가는 자동차가 양보.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8.12 07:1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올라 가는 자동차가 양보. 가벼운 차량이 양보.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9.01 21:03 답글 신고
    사고 난 곳 :

    http://me2.do/5ct2pB25

    대로 직진차대 소로 좌회전차 기본과실 2:8

    http://www.knia.or.kr/accident/222

    상대방이 나온 곳은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 보여서 과실에 영향이 있겠지만 이미 교차로에 대기해 있어서 상계되면 큰 의미는 없을 듯...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9.15 15:20 답글 신고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 행위 제49조제1항제8호 범칙금 4만원

    도로에서의 시비· 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그냥 신고하세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11.13 13:12 답글 신고
    "긴급제동신호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

    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제15조제9항 관련)
    1.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
    가.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1) 승용자동차
    - 50km/h 초과의 속도에서 주제동장치 작동 시제동감속도 6.0m/s2 이상일 때 발생될 것
    -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긴급제동 신호가 소멸될 것

    50이상으로 달리다가 급제동시 작동하고 정차하면 작동을 멈추게 돼있네요. 제대로 작동한거 같은데 뭐 문제있나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6.01.29 19:09 답글 신고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판시사항】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의 신호기에는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유턴을 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http://www.law.go.kr/판례/(2004다2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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