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준장 심심하면드루와 14.05.21 18:04 답글 신고
    운전면허는 경찰청

    굴삭기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아닌가여.???

    발허 발급처가 다니르 상관이 없을듯합니다..
  • 레벨 소령 2 레드퀸 14.05.21 19:01 답글 신고
    워메... 저 비싼 크레인을 ㄷㄷㄷ
  • 레벨 대령 1 늙으면추해 14.05.21 22:26 답글 신고
    2011년11월21일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얻은 답변입니다.
    건설기계 덤프트럭은 “적재용량이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 미만인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톤이하의 차량은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실 수 없으며 12톤이상 20톤미만인 차량에 한하여 건설기계 또는 화물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나 차이점은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및 적재용량, 운송방법 등 각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건설기계중의 앞번호가 07로 등록되는 것은 기중기입니다.
    기중기의 범위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궤도(레일)식은 것을 제외한다.”입니다.
    기중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종사면허 기중기를 취득하셔야 하며 기중기가 아닌 일반형차량에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만든 집게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면허로 운전 및 작업이 가능합니다
  • 레벨 대령 1 늙으면추해 14.05.21 22:36 답글 신고
    그리고 면허취소의 건은 어디다 질문을 했던지 기억이 안나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지만
    도로주행은 무면허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유지가 되지만 면허는 취소가 되는걸로 ...,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되어(경찰청과 건설교통부) 있어 일괄관리가 안되는걸로 들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행을 하려면 반드시 자격취득후 면허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
    ( 저는 자격 취득후 면허는 10여년이 지난후에 발급 받았습니다)
  • 레벨 하사 2 210ps는개나줘 14.05.22 13:25 답글 신고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6w등등을 타고 토로에 나오면 무면허가 됩니다.. 운전면허증이란게 도로를 통행할수있는 자격증인데 이게 취소라면 바퀴달린걸 운전하시면 안된다는 소리지요.. 카고크레인의경우 운전면허증과 노란번호판 운전할수있는 화물운송사자격증만 있다면 차량 운행만 가능합니다.. 크레인 조작을하면 무자격.. 츄레라의 경우도 탑만 운전은 대형면허가지고 운전가능하지만 꼬랑지를 달았을경우는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