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어디다 물어봐야할지몰라서.. 아시는분답변좀해주세요
음주로 면허가취소된상태에서 굴삭기를 몰구 도로에 나가도상관이읍나여?(굴삭기면허는있음)
여러군대 검색해봤는데 운전면허와 굴삭기면허는 발급기관자체가 틀리니 전혀상관이없다구하구..
어디서는 운전면허가있어야 도로를나간다고하고... 근데 굴삭기는 엄연히 건설기계인데 굴삭기자격증만있으면 되지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세히아시는분 속시원하게답변좀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더..
카고크레인에 관한건데 이거도역시 크레인면허가없어도 된다고하던대요
한쪽에서는 1종대형과 화물운송자격증으로 운전만가능하고 크레인움직일려면 크레인면허가있어야 된다고하내요
이부분도 속시원하게답변좀 해주실분..
사진은 그냥 글만쓰기 섭섭해서 -_-;
굴삭기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아닌가여.???
발허 발급처가 다니르 상관이 없을듯합니다..
건설기계 덤프트럭은 “적재용량이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 미만인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톤이하의 차량은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실 수 없으며 12톤이상 20톤미만인 차량에 한하여 건설기계 또는 화물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나 차이점은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및 적재용량, 운송방법 등 각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건설기계중의 앞번호가 07로 등록되는 것은 기중기입니다.
기중기의 범위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궤도(레일)식은 것을 제외한다.”입니다.
기중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종사면허 기중기를 취득하셔야 하며 기중기가 아닌 일반형차량에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만든 집게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면허로 운전 및 작업이 가능합니다
도로주행은 무면허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유지가 되지만 면허는 취소가 되는걸로 ...,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되어(경찰청과 건설교통부) 있어 일괄관리가 안되는걸로 들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행을 하려면 반드시 자격취득후 면허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
( 저는 자격 취득후 면허는 10여년이 지난후에 발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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