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병 dhdh4588 15.07.02 20:30 답글 신고
    넘버달려고 하는 지입사로 그냥이전하시면됩니다 자가용으로 내릴 필요없어요 그런건 운수회사들이 다 알아서합니다
  • 레벨 소령 1 10mm스페너 15.07.03 10:57 답글 신고
    바로 다실거라면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 가지고 다른 지입사로 등록하시면 등,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가용으로 변경을 꼭 해야한다면

    현지입사

    인감증명서(매수인인적사항기재)
    차량등록증(원본)
    사업자사본
    등기부등본(사본가능)
    차량대체필증(원본)
    당사자 매매 계약서(차량등록사업소에있음) 매도인란에 지입사 인감도장 날인

    그리고 현재 차량 차대번호로 보험가입(등록후 변경된넘버로 변경)
    2.5톤 이상일 경우 자가용 사용신고서및 차고지서류준비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