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업용 화물차를 개인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를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현재 넘버랑 차량이랑 붙어있는 차량에서 넘버는 지입사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차량만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협회도 관공서도... 핑퐁처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이 달라서
현재 영업용 넘버를 달고 있는데
이거를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했다가
다른 지입사 넘버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가 협회에서 대폐차를 진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필드에서 뛰시는 선배님들의 답이 궁금합니다 ㅠ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 가지고 다른 지입사로 등록하시면 등,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가용으로 변경을 꼭 해야한다면
현지입사
인감증명서(매수인인적사항기재)
차량등록증(원본)
사업자사본
등기부등본(사본가능)
차량대체필증(원본)
당사자 매매 계약서(차량등록사업소에있음) 매도인란에 지입사 인감도장 날인
그리고 현재 차량 차대번호로 보험가입(등록후 변경된넘버로 변경)
2.5톤 이상일 경우 자가용 사용신고서및 차고지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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