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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직트럭조과장 15.07.22 11:50 답글 신고
    또한 지난 2015. 7. 1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지입업체가 지입차주에게 팔아 넘긴 사업용 번호판에 대한 공TE와 관련하여 12톤미만 공TE는 1톤이하의 택배용 차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번호판을 지급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뒤집고 원래 톤급의 번호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일반화물업계에서 건의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된 사업상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관님께서 수용하여 개선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 레벨 병장 직트럭조과장 15.07.22 11:50 답글 신고
    □ 건의사항

    금번 전국 7만2천여 개별화물사업자들이 건의드리는 톤급제한 해제건의 역시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온 부당한 경영상 규제입니다. 전국 7만2천여 사업자들의 생존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는 현행 화물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대표적 규제사항인 개별화물 톤급제한(5톤미만)을 삭제 또는 재조정하여 과적을 근절하고 1대 사업자에게 모든 톤급의 차량을 구입하여 운송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화물업종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여 지역별 협동조합에 의한 물동량 확보, 지입제 근절 등 현행 화물선진화방안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별화물업종을 통해 달성시키는 동시에 생존위기에 몰린 1대 영세사업자들의 사업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중대형 화물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화물운송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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