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업종 톤급제한(5톤미만) 철폐 관련
전국 개별화물사업자 건의서
□ 현황
업종 |
현행 차량 톤급 |
2001년 차량톤급 |
개별화물 |
1톤초과-5톤미만 |
1톤초과-5톤미만 |
용달화물 |
1톤이하 |
1톤이하 |
일반화물 |
전 톤급 |
5톤이상 |
1986년 개별화물업종이 독립할 당시 일반화물과의 경계기준 톤수는 5톤이었으나 이후 일반화물은 법인운송업체의 경영적 필요에 의하여 모든 톤급의 화물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여 현재 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5톤 이하 차량도 취급할 수 있어 사실상 톤급제한을 해제되었습니다.
□ 문제점
개별화물의 경우 수십년간 비현실적이고 논리적 명분이 없는 톤급제한(현행 5톤미만)을 적용받아 지금에 이르러서는 화주 및 주선업체의 다양한 톤급의 물동량 운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배차에서 배제되는 등 운송사업 경영에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 여수산업단지 등에서 4.5톤 개별화물 차량에 대한 배차가 중단되는 등 전국의 주요 지역공단에서 개별화물사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정의「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따라 단 1대의 화물차를 소유할 수 밖에 없는 개별화물사업자들은 사업상,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5톤 이상의 차량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가 수십여년간 사업자들에게 고통을 준 원인이므로 전국 7만2천여 개별화물사업자들은 정부가 개별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해 가장 먼저 철폐하여야 할 규제사항으로 톤급제한을 1순위로 들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그동안 각 화물업종간 영역 존중과 사업자들의 경영적 권리요구 사이에서 고민하여 왔으나 세월호 사태이후 적재중량 단속 법제화, 일부 공단의 개별화물 톤급 차량 배차중지 등 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직시하면서 이제는 전국 7만 2천여 사업자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연합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들의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톤급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일반화물업계의 동의를 구해 오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2001년 당시 5톤이상이던 일반화물업종의 차량 톤급제한을 전 톤급으로 확대해 달라는 일반화물업계의 건의를 받은 건설교통부는 개별
금번 전국 7만2천여 개별화물사업자들이 건의드리는 톤급제한 해제건의 역시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온 부당한 경영상 규제입니다. 전국 7만2천여 사업자들의 생존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는 현행 화물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대표적 규제사항인 개별화물 톤급제한(5톤미만)을 삭제 또는 재조정하여 과적을 근절하고 1대 사업자에게 모든 톤급의 차량을 구입하여 운송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화물업종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여 지역별 협동조합에 의한 물동량 확보, 지입제 근절 등 현행 화물선진화방안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별화물업종을 통해 달성시키는 동시에 생존위기에 몰린 1대 영세사업자들의 사업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중대형 화물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화물운송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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