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경남, 울산과의 경계지역인 7개 구,군의 도로에
화물차 밤샘주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밤샘주차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밤샘주차 허용지역은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와 기장군의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중 야간 자동차 통행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도로입니다.
시는 밤샘주차 허용구간을 조만간 지정할 계획입니다.
허용구간 외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2/0200000000AKR20150722075400051.html
너무 긁어만 가는거 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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