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작은아버지께서 평판트레일러를 소유하고계셧다가요번에 평판트레일러를 폐차를하게됫습니다 그래서영업용남바를 반납하지않고 제명의로 남바를갖고있으라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저는사업주가없고..명의를받는데도 사업주등록을안해도된다하십니다 저희작은아버지는 bct사업을하고계시구요.. 그영업용남바는 남바만갖고있고 차에다달지는않았습니다 진짜로사업주등록을안하는것인지..또저에게세금(건강보험등등)이지금보다많이나오지는않는지..그남바가저에게재산으로측정되어 양육수당등..나라에서주는혜택을못봤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