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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수지둘리 16.03.14 14:57 답글 신고
    테러없이운전하면대형면허가있어야됩니다.추레라면허만있으면.무면허입니다
  • 레벨 중장 거기카락 16.03.14 15:16 답글 신고
    저도 햇갈리는 질문 이라서 올려 봅니다 ㅠㅠ
  • 레벨 간호사 월써 16.03.14 16:02 신고
    잘못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1종 트레일러 면허가 있는데 헤드만 운전한다고 무면허 운전이라뇨...
    트레일러 면허가 없을때 헤드만 운전시
    대형면허가 필요한겁니다...
  • 레벨 소위 1 말리까또 16.03.14 17:25 신고
    @월써 님 무면허로 들어갑니다~~
  • 레벨 중장 거기카락 16.03.14 15:16 답글 신고
    설명 쉽게 이해 되네요 1종 특수 추레라 면허만 있어도 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ch2709 16.03.14 16:55 답글 신고
    1종특수란 면허는 없고
    원동기
    1종보통
    2종보통 수동
    2종보통 자동
    1종대형
    2종소형
    특수(트레일러)
    특수(레커)
    입니다
  • 레벨 중장 거기카락 16.03.14 20:46 답글 신고
    1종 특수 면허 있지 않나요 ?

    트레일러 , 레커 두종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대장 ch2709 16.03.14 16:56 답글 신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꼬리 달면 합법, 꼬리 떼면 불법
    이란 법은 없습니다
  • 레벨 중사 2 휘슬러 16.03.14 19:39 답글 신고
    여기선 정상모드고 유게가면 관종이고..
    컨셉 골때리네
  • 레벨 중장 꾼돈봄에드림 16.03.14 20:23 신고
    @휘슬러 세상은 넓고 관종은 많죠..ㅎㅎ
  • 레벨 소위 3 벤츠와리어카 16.03.14 17:02 답글 신고
    본문내용하곤 좀 다를수 있지만.. 과거에 제가 트레일러 면허를 따고 아스팔트 운송 탱커 트레일러를 해보려고 할때 선임들이 했던말이..
    아스팔트. 유류. 등 위험물질을 이송할때..법적으로 본래 위험물 취급 기능사가 동승을 해야 하는데
    일일히 그럴수 없으므로 트레일러 면허 외에 1종 대형면허를 가지면 위험물 취급 기능사가 동승한걸로 인정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형면허를 별도로 따야 한다고 해서 저도 바로 대형면허 취득 했던적이 있습니다..
  • 레벨 중장 거기카락 16.03.14 20:47 답글 신고
    본문과 다른 내용 이어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PAPICO 16.03.14 21:15 답글 신고
    대현트레일러 운전시에 대형과 특수(트레일러)둘다 있어야 합니다

    헤드는 대형 테라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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