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종 특수 추레라 면허로
테라 연결 상태가 아닌 헤드만 운행시 무면허 인가요 ?
헤드만 따로 운전 할려면 1종 대형도 있어야 한다던데 사실 인가요 ?
1종 특수 추레라 면허만 있으면 1종 대형 면허 없이 헤드만 따로 운행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말이 사실인지 궁금 하네요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1종 특수 추레라 면허로
테라 연결 상태가 아닌 헤드만 운행시 무면허 인가요 ?
헤드만 따로 운전 할려면 1종 대형도 있어야 한다던데 사실 인가요 ?
1종 특수 추레라 면허만 있으면 1종 대형 면허 없이 헤드만 따로 운행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말이 사실인지 궁금 하네요
수고 하세요
1종 트레일러 면허가 있는데 헤드만 운전한다고 무면허 운전이라뇨...
트레일러 면허가 없을때 헤드만 운전시
대형면허가 필요한겁니다...
원동기
1종보통
2종보통 수동
2종보통 자동
1종대형
2종소형
특수(트레일러)
특수(레커)
입니다
트레일러 , 레커 두종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꼬리 달면 합법, 꼬리 떼면 불법
이란 법은 없습니다
컨셉 골때리네
아스팔트. 유류. 등 위험물질을 이송할때..법적으로 본래 위험물 취급 기능사가 동승을 해야 하는데
일일히 그럴수 없으므로 트레일러 면허 외에 1종 대형면허를 가지면 위험물 취급 기능사가 동승한걸로 인정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형면허를 별도로 따야 한다고 해서 저도 바로 대형면허 취득 했던적이 있습니다..
헤드는 대형 테라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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