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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완규 16.07.04 16:43 답글 신고
    주유비 200 나왔으면 주유비는 부가세 포함가격 아닌가요?
  • 레벨 중사 1 미스테이치 16.07.04 16:49 답글 신고
    그렇지요 제 카드 영수증 청구총액이 200이란 얘기지요.
  • 레벨 소위 1 직장인의발 16.07.04 16:48 답글 신고
    주유비는 부가세포함가격입니다..
  • 레벨 상사 3 구도일의발 16.07.04 16:49 답글 신고
    주유비는 부가세 포합입니다

    주유하신 영수증 확인 하시면

    5만원 주유하였을 경우
    판매금액 45455
    부가세 4545
    합계 50000
    이렇게 나옵니다
  • 레벨 중사 1 미스테이치 16.07.04 16:51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랑 주유소랑 거래시에 그렇게 되는거구요.
    회사랑 저랑 세금계산서를 끊으면은 공급가가 5만원에 세액이 5천원 된는거 아닌가요?
  • 레벨 하사 3 E200CGI 16.07.04 17:04 답글 신고
    님이 주유영수증 받으신 금액 그대로 적용 하시는게 맞습니다
  • 레벨 중사 1 미스테이치 16.07.04 17:10 답글 신고
    그럼 저는 카드값으로 200만원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회사서는 공급가액 181만원만 받는거네요? 세액 18만원은 세금이니깐 빼놓고요..
    그럼 제가 손해잖아요?
  • 레벨 일병 환경설정서비스 16.07.04 17:39 신고
    @미스테이치 카드값 200만원 통장 빠져나갔으니 , 공급가 약 181만원 맞네요.
    주유 영수증 보면 부가세 포함되서 결제됩니다.
  • 레벨 상사 1 cotnwls 16.07.04 21:11 신고
    @미스테이치 님이 부가세 신고할때 200만원으로 하는게 아니라 181만원으로 신고를 하잖아요..부가세 신고 안 해보셨어요?
  • 레벨 중사 1 미스테이치 16.07.04 17:59 답글 신고
    제가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는모양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하사 1 흰둥이주인님 16.07.04 18:18 답글 신고
    유가보조금 때문에 그러는거 아닌가요.
  • 레벨 중사 2 격렬청와 16.07.04 18:27 답글 신고
    회사가 맞는데요 주유비 200만원이면 부가세 포함 입니다 여기에 20만원을 또 붙이면 계산이
    틀려지는데요
  • 레벨 대령 3 다시칸 16.07.04 20:39 답글 신고
    지입료는 직접 부가가치를 하시는거니깐 지입료에 부가세 붙고,주유비는 주유비자체에 부가세 붙으니 그런거같은데..합계로 끊으면 님이 맞는데 따로끊으면 회사가 맞는듯하네요~
  • 레벨 상사 3 숨겨진노을 16.07.04 20:47 답글 신고
    음.. 약간의 차이인데요. 이게 완벽하게 사업체와 사업체에 소속된 직원관계일때는 주유비 고대로 즉 200을 받는게 맞는거지만.. 지입의 개념이 온전히 직원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자와 또 다른 사업자의 관계로 볼수도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로 보고 있는듯합니다. 그렇다면 글쓴이님의 부가세를 회사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볼수도 있거든요.
  • 레벨 상사 2 브래드유 16.07.04 20:57 답글 신고
    개인사업자 있으시면
    1.기름 넣을때
    기름 공급가액191만원/매입세액19만원 에서 매입 세액 19만원을 1기예정, 확정, 2기예정, 확정 이렇게 1년중 총 4번의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분기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서 환급받아야 하고
    2.님이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 끊어줄때
    유류비191에 매출세액19로 끊어주고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기름넣을때 세금은 나라에서 환급받고 매출 계산서 끊을때 그 세금만큼 다시 나라에 납부하는거죠 회사의 회계처리가 맞습니다.
  • 레벨 상사 2 브래드유 16.07.04 21:06 답글 신고
    님이
    지입료 430+43=473
    유류비 191+19=200
    이렇게 매출 계산서 끊어주면
    회사에선
    운송료 430+43=473
    유류비 191+19=200
    이렇게 매입 잡고 673 송금 때릴겁니다
    그럼 님은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세액 43+19=62만 국세청에 납부하고 님아가 카드로 기름넣으면서 출력된 카드 전표 보면 191에 세금 19만원 선명하게 찍혀있을꺼에요 그거가지고 국세청에 카드 매입 신고하면 19만원 나라에서 돌려주겠죠? 그럼 결국 국세청에 납부하는건 지입료 430만원에 대한 매출세액 43만원 그리고 님아 수중에 남는돈은 지입료 공급가액 430이 남아있겠죠?
    총 정리하면 673 회사한테 받아서 기름값으로 200빠지고 부가세62 내고 다시 부가세 환급 19받아서 님아 손위에 430 끝
  • 레벨 중사 1 미스테이치 16.07.04 21:36 답글 신고
    이제 좀 개념이 들어오네요... 5번 정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미스테이치 16.07.04 22:00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생각을 하게된게...
    외부용차기사님들 우리회사 들어와서 만약 30만원 청구하시면 부가세 발행하고 33만원받으시거든요....
    저도 어차피 지입이라도 영업용이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입은 좀 많이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cotnwls 16.07.04 21:07 답글 신고
    님은 주유 자료를 부가세 신고할때 써먹을수 있잖아요.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계산이 맞아요.
  • 레벨 일병 오창군민 16.07.04 23:36 답글 신고
    여러분이 공업사에서 수리를 합니다.
    부품대 50만원에 공임 20만원이 나왔습니다.
    공업사에서 어떻게 받을까요?
    부품대 50만원에 부가세는 빼줄까요? 이렇게 받는곳도 있습니다만...
    부품대에 부가세가 포함되 있지만 공업사에서는 70만원에 부가세 7만원 붙여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품대에 있는 부가세를 빼고 계산해도 여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교섭 잘 해보세요.
  • 레벨 훈련병 dseok 16.07.06 22:39 답글 신고
    님들~장비부품도 부가세포함인가요? 저희 장비부품을 대리점에서 가져오는데 계산서끊는거보면은 부가세별도이네요. 포함인지 별도인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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