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 때문에 회사랑 요즘 계속 트러블 생기네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월대가 430 완제인데요....
주유비가 만약 200이 나왔다면
세금 계산서를 끊을때 공급가액 430만원 + 세액 43만원..하고
주유비 공급가액 200만원 + 세액 20만원.. 이렇게해서
합 계 공급가액 630만원 + 세액 63만원 이렇게 끊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서는 주유비를 공급가액 181만원 + 세액 18만원으로 끊어야 된다고 빡빡 우기네요.
자기들 매입하고 매출잡는게 딱 맞아야 된다나 뭐라나 이해못할 말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결한느 방법 없을까요?
주유하신 영수증 확인 하시면
5만원 주유하였을 경우
판매금액 45455
부가세 4545
합계 50000
이렇게 나옵니다
회사랑 저랑 세금계산서를 끊으면은 공급가가 5만원에 세액이 5천원 된는거 아닌가요?
회사서는 공급가액 181만원만 받는거네요? 세액 18만원은 세금이니깐 빼놓고요..
그럼 제가 손해잖아요?
주유 영수증 보면 부가세 포함되서 결제됩니다.
틀려지는데요
1.기름 넣을때
기름 공급가액191만원/매입세액19만원 에서 매입 세액 19만원을 1기예정, 확정, 2기예정, 확정 이렇게 1년중 총 4번의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분기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서 환급받아야 하고
2.님이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 끊어줄때
유류비191에 매출세액19로 끊어주고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기름넣을때 세금은 나라에서 환급받고 매출 계산서 끊을때 그 세금만큼 다시 나라에 납부하는거죠 회사의 회계처리가 맞습니다.
지입료 430+43=473
유류비 191+19=200
이렇게 매출 계산서 끊어주면
회사에선
운송료 430+43=473
유류비 191+19=200
이렇게 매입 잡고 673 송금 때릴겁니다
그럼 님은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세액 43+19=62만 국세청에 납부하고 님아가 카드로 기름넣으면서 출력된 카드 전표 보면 191에 세금 19만원 선명하게 찍혀있을꺼에요 그거가지고 국세청에 카드 매입 신고하면 19만원 나라에서 돌려주겠죠? 그럼 결국 국세청에 납부하는건 지입료 430만원에 대한 매출세액 43만원 그리고 님아 수중에 남는돈은 지입료 공급가액 430이 남아있겠죠?
총 정리하면 673 회사한테 받아서 기름값으로 200빠지고 부가세62 내고 다시 부가세 환급 19받아서 님아 손위에 430 끝
이런생각을 하게된게...
외부용차기사님들 우리회사 들어와서 만약 30만원 청구하시면 부가세 발행하고 33만원받으시거든요....
저도 어차피 지입이라도 영업용이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입은 좀 많이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부품대 50만원에 공임 20만원이 나왔습니다.
공업사에서 어떻게 받을까요?
부품대 50만원에 부가세는 빼줄까요? 이렇게 받는곳도 있습니다만...
부품대에 부가세가 포함되 있지만 공업사에서는 70만원에 부가세 7만원 붙여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품대에 있는 부가세를 빼고 계산해도 여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교섭 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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