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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cia007 16.10.31 22:19 답글 신고
    세금내시고 법원 소액 재판 청구해보세요.
  • 레벨 하사 2 그러타면 16.10.31 22:54 답글 신고
    전자계산서는 취소가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전자계산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급자이시니 종이계산서를 발행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급받는자가 취소를 동의한다면 취소는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운임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운임을 받을 의지가 있다면 계산서는 미수금에 대한 근거가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은 여기까지..
    계산서보다는 운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못 받을 경우 귀찮지만 소액재판이 있습니다
  • 레벨 중위 2 죽음의레이스 16.10.31 23:57 답글 신고
    오늘9월분 마지막입금됐네요

    보름이면..조금만더기다려보세요

    요즘은기본 한달에 늦음45일 묵이더라구요

    빠르면 1주일안에들어오구요

    계산서끊은것은 언제가는 들어오더라구요
  • 레벨 소위 1 말리까또 16.11.01 10:12 답글 신고
    문자로 경찰서에서 봅시다 하면 바로연락와요 저의 아버지 참다참다 안되서 경찰서 서류작성다하고 사진찍어 보내니 바로 입금을 하던데요?
  • 레벨 하사 3 와방맑은영혼 16.11.01 20:11 답글 신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증빙입니다.
    수금과 관계없이 계산서는 발행해야합니다.
    이쪽에서 신고안하고
    저쪽에서 신고하면 큰일납니다.
  • 레벨 상사 1 BlackLiner 16.11.07 22:52 답글 신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달 일하면 2달일하고 45일 째 되는날 받는경우가 종종있었다고 해요.. 일하신날짜로 2달만 기다려보시고 지급안되면 재판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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