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화성 모 업체에서 콜을 받아 운행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는데
업체 쪽에서 현재 보름이 넘는 동안 준다는 말만 약 10차례 반복하며 전화를 피하기까지 합니다.
운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 화성 모 업체에서 콜을 받아 운행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는데
업체 쪽에서 현재 보름이 넘는 동안 준다는 말만 약 10차례 반복하며 전화를 피하기까지 합니다.
운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전자계산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급자이시니 종이계산서를 발행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급받는자가 취소를 동의한다면 취소는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운임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운임을 받을 의지가 있다면 계산서는 미수금에 대한 근거가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은 여기까지..
계산서보다는 운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못 받을 경우 귀찮지만 소액재판이 있습니다
보름이면..조금만더기다려보세요
요즘은기본 한달에 늦음45일 묵이더라구요
빠르면 1주일안에들어오구요
계산서끊은것은 언제가는 들어오더라구요
수금과 관계없이 계산서는 발행해야합니다.
이쪽에서 신고안하고
저쪽에서 신고하면 큰일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