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개월전에 유니시티 옵션관련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5단 6단 고민도하고 여러옵션도 고민했는데
유니시티 비싸다고 상부에서 짤려서 ㅜㅜ
결국 뉴수빠 에어로시티 에어서스 풀옵으로 가게됐습니다.
계속 밀리고 밀려서(조달청 통해서 사는거라 ㅜ)
11월 중순쯤에 차가 나올꺼같은데요...
전혀 생각도 못한 옵션들까지 줄줄이 달려나오는데...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네요
블랙박스, 선팅, 하이패스,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를 다 새로 해야합니다 ㅜㅜ.
지역은 수도권이긴한데...
이게 의외로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 ㅜㅜ.
네비게이션과 하이패스 제외하고는 다 한방에 시공을 해야할듯한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지, 개인사업자분들 찾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광역버스들 보니까 측면선팅을 5%대로 진하게 하고 커텐을 안다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커튼 드르륵 소리 없앨겸 진하게 하려고합니다.
블랙박스는 일반 승용차용은 왠만한거는 다 써보거같은데...
대형차용 3,4ch은 처음이라 어떤걸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용중이신 모델이 있다면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은 아틀란에서 나온 대형차용 8000T인가를 보고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네요.
올겨울 방전없이 일발시동되시고 무탈하시고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측면 사고때 정말 유리합니다. 한번 택시가 옆부분을 충돌한적이 있는데 아니라고 잡아때다가 블박 달려있는데 계속 그럴꺼면 경찰부른다고 하니 그제서야 시인하더라구요.. 꼭 장착하십시오.. 모델명은 까먹어서 내일보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 3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 70%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미만
*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을 정한 법적 조항임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법적 규제는 안전운전에 지장여부임
○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위반 차량의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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