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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순둥동자 17.10.18 20:51 답글 신고
    수도권이시면 에버랜드 근처에 버스용품 많이있습니다
  • 레벨 병장 trygem 17.10.18 21:24 답글 신고
    뉴슈퍼는 아니고 그린시티 소방본부에서 뽑은것들 보니 썬팅하고 블라인드를 장착했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3ch쓰고있는데
    측면 사고때 정말 유리합니다. 한번 택시가 옆부분을 충돌한적이 있는데 아니라고 잡아때다가 블박 달려있는데 계속 그럴꺼면 경찰부른다고 하니 그제서야 시인하더라구요.. 꼭 장착하십시오.. 모델명은 까먹어서 내일보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 레벨 하사 3 밀가루중독자 17.10.19 09:28 답글 신고
    관용차일 경우 민원에 시달리실수도 있기에 관련 법규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 3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 70%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미만
    *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을 정한 법적 조항임
    *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법적 규제는 안전운전에 지장여부임

    ○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위반 차량의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만 있음
  • 레벨 중령 1 저상버스101 17.10.19 13:11 답글 신고
    시내버스 업체는 Dteg인가요...그 업체꺼 많이 달려 있습니다. 화질은 그냥저냥 봐줄만 하고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보시면 다른 제조사도 있을겁니다. 일반 메모리 방식이 아닌 외장하드처럼 생긴 것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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