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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이거슨뭣이여 18.01.10 09:02 답글 신고
    에혀
  • 레벨 일병 이거슨뭣이여 18.01.10 09:02 답글 신고
    톤짐을 없애고 차때기로 수당을 맞혀줘요 정량기준해서
  • 레벨 일병 이거슨뭣이여 18.01.10 09:03 답글 신고
    무슨 화물차한사람들이 죄인인가
  • 레벨 일병 이거슨뭣이여 18.01.10 09:03 답글 신고
    맨날 1빠따로 때릴라하네
  • 레벨 하사 2 그러타면 18.01.11 00:24 답글 신고
    인접축축중제한을 입법예고한 것이 201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초에 후3축을 구입하려는 분이 있어 국토부에 문의하였는데 공청회가 파행되고 반발이 심해 언제 시행될지.시행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계속 논의는 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덤프는 타지역은 모르겠지만 서울의 경우 단속관할지역과 현장이 멀지 않다면 과적에 적발 시 단속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장이 멀거나 고속도로에서 적발되면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해야 하기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2007년인가 도로법이 개정되며 과적의 원인이 임차인과 화주에 있고 임차인과 화주에 대한 처벌할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운전자의 무지와 행정집행의 의지부족으로 건설현장을 처벌한 것이 최근입니다
    제가 4년전에 도로사업소에 전화하여 문의한 바로는 이전까지 건설현장을 처벌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10년이 지나 현장을 처벌한 겁니다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노조의 파업이 가장 큰 요인으로 봅니다
    덤프의 경우 계근을 하지 않아 과적단속기준이 바뀌면 운전자와 현장.배차사무실과 마찰이 많겠지만 미흡하고 과정과 절차가 시간은 물론 육체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더라도 현행 법률로도 면책이나 감면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화물의 경우 위수탁증에 중량을 표기하는 것으로 과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개정안을 입법하려 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과적단속기준이 바뀐다고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과 손실을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과적을 원치 않는 운전자의 불이익을 배제할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적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임차인.화주에 있기에 과적의 거부가 곧 일자리를 잃는 것이라면 과적근절은 요원한 것이기에 과적적발 시 임차인.화주는 당연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들의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임차인.화주 그리고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접축죽중제한이 중형트럭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형트럭에 대한 단속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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