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형트럭 축하중규제 에 대한 법안이 바뀌어요~
국토교통부에서 1월 7일날 벌써 발표를 했고 개정이 확실시 되었어요
자세한 기사는 없어서 1월 5일에 나와있던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주요 기사내용
국토교통부는 4년 전인 2014년 말 25.5톤 대형 덤프트럭 및 구동축 6×4 이상의 대형 카고트럭의 축하중을 규제할 목적으로, 현재의 총중량 40톤 기준을 낮춘 ‘축하중 규제’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꺼내 들었다. 대형 트럭의 집중 하중에 따른 도로 파손을 막고, 운행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 개정 시 기존 운행 차량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설기계업계 등 일부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개정안이 추진과정에서 무산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국토부는 화물차 제작업계, 운송업계, 건설기계업계 등 9개 관련단체 대표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여섯 차례의 연속 TF(테스크 포스)를 가졌다.
골격은 △ 기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대로 축하중을 규제하되 △ 시행시기를 언젠, 어떤 방식으로 하고 △ 개정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과적을 조장하는 ‘화주’에 대한 처벌규정도 어떻게 담을 것이냐에 대해 국토부 내 물류관련 부서와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주지하듯, 애초 대형트럭 축하중 규제 관련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형 덤프트럭 및 카고트럭에 대한 축하중 규제를 강화하고, 과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상한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로 TF를 거쳤지만 시행과정에서 도로 파손 및 과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역으로 문제점과 부작용들이 엄청날 것이라는 데 큰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총중량 및 적재중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날 신차 판매 저조 △ 중고 가격 상승 및 중고 매매거래 정체 △ 노후화물차 증대 예상 △ 이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의 환경개선 정책 역행 △ 운행 차량 및 신차의 총중량 및 적재중량의 갭(GAP)으로 인한 화물운임구조 왜곡 △ 과적의 직간접 당사자인 ‘화주’ 처벌규정 명시화와 반발 등 해결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는 차량제작 시스템에 손을 댈 경우, 모든 연관 산업의 현행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일대 혁신’을 예고하는 셈이다. 이런 예상 때문에 국토부는 9개 관련 단체들과 TF를 갖고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말을 짓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칫하면 법개정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2017년 12월 말을 전후로 도로법 시행령 재개정안을 만들어,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늦춰 오는 3월경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섣부르게 결정하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다.
아무튼,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특장차산업협회(구 한국연결상용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9개 단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가진 여섯 차례의 TF를 거치면서 개정안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시행일정에 따른 적용차종(신차, 운행차), 유예기간에 개정안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축하중 규제를 담은 시행안의 원안대로 가되, 예외차종과 유예기간으로 완충점을 찾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2018년) 3월쯤 공청회 또는 전체 간담회를 거친 후, 업계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축하중 규제로 인해 신차 감소와 중고차 증가, 이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 등 부작용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혀 개정안 작업이 만만치 않음을 내비쳤다.
■ 신차 2년, 신차 + 운행차 5년 유예 부상
TF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논의 사항에서는 신차에 한해 2년 후 축하중 규제 적용하는 방안과 5년 후 신차와 운행차에 동시 적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신차의 경우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축하중 규제에 따른 신차 개발의 여유를 두고, 신차에 한해 축하중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적재중량의 줄은 신차 판매량 감소, 중고차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장기화되는 대·폐차 주기와 환경문제 등이 문제로 꼽힌다.
또한, 과적 단속 시 신차와 운행차를 구분해서 단속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인력과 행정적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신차와 운행차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 추가로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과도기적인 기간을 두자는 방안이다. 주로 5년이 거론되고 있다.
적재중량 감소로 인한 운임 수입 감소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고차 감가상각 그리고 적재중량 감소로 인한 물류비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운행차에 축하중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은 입법을 소급하는 개념으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차와 운행차 적용시점에 대해 아직 관련 단체 및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며, “축하중 규제가 물류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2018년) 3월 공청회나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개정 시 대형 덤프와 카고, 가장 큰 영향 받을 듯
개정안대로라면, 그룹축을 가진 대형 덤프(8×4)과 대형 카고(6×4, 8×4, 10×4) 대부분 적재중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텐덤 방식을 가진 6×4, 8×4 대형 카고와 덤프의 적재중량이 최대 3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트라이뎀의 8×4 덤프와 10×4 카고의 경우 최대 5톤가량 적재중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자면, 적재중량 25톤 10×4대형 카고는 20톤(-5톤), 적재중량 27톤 8×4 덤프는 22.5톤(-4.5톤), 적재중량 16톤 6×4 대형 카고는 13톤(-3톤) 등 그룹축에 맞춰 총중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랙터(6×2, 6×4)의 경우 트레일러에 장착된 트라이뎀 축까지 포함하면, 기존 총중량 40톤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대형 카고 일부와 덤프 차종이 트랙터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적재중량 25톤급 대형 카고와 27톤 덤프의 단종이 불가피해 보이며, 국내 물류산업이 핵심인 이 두 차종의 공백을 메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축하중 합이 규정초과 시 운행 제한
국토부가 2014년에 입법화를 시도했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접축간 허용총중량을 기존 10톤에서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법정 상한까지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인접(축간거리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에 있어 단일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토록 했다.
둘째는 2개 축 및 3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각각 20톤 및 30톤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전체 축수가 3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셋째는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8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5개 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시켰다.
이 개정안은 제한 중량을 중대하게 위반(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 원(법정 상한) 부과를 새로 명시했으며, 제한 규격을 중대하게 위반(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m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미터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명시, 처벌규정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기사 내용 출처
상용트럭 신문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3
작년초에 후3축을 구입하려는 분이 있어 국토부에 문의하였는데 공청회가 파행되고 반발이 심해 언제 시행될지.시행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계속 논의는 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덤프는 타지역은 모르겠지만 서울의 경우 단속관할지역과 현장이 멀지 않다면 과적에 적발 시 단속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장이 멀거나 고속도로에서 적발되면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해야 하기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2007년인가 도로법이 개정되며 과적의 원인이 임차인과 화주에 있고 임차인과 화주에 대한 처벌할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운전자의 무지와 행정집행의 의지부족으로 건설현장을 처벌한 것이 최근입니다
제가 4년전에 도로사업소에 전화하여 문의한 바로는 이전까지 건설현장을 처벌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10년이 지나 현장을 처벌한 겁니다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노조의 파업이 가장 큰 요인으로 봅니다
덤프의 경우 계근을 하지 않아 과적단속기준이 바뀌면 운전자와 현장.배차사무실과 마찰이 많겠지만 미흡하고 과정과 절차가 시간은 물론 육체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더라도 현행 법률로도 면책이나 감면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화물의 경우 위수탁증에 중량을 표기하는 것으로 과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개정안을 입법하려 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과적단속기준이 바뀐다고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과 손실을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과적을 원치 않는 운전자의 불이익을 배제할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적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임차인.화주에 있기에 과적의 거부가 곧 일자리를 잃는 것이라면 과적근절은 요원한 것이기에 과적적발 시 임차인.화주는 당연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들의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임차인.화주 그리고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접축죽중제한이 중형트럭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형트럭에 대한 단속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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