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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zZ지존파워전사Zz 18.02.27 13:10 답글 신고
    개인용달은 1.2톤까지 적용되구요
    1.2톤 이상의 화물은 개별화물입니다.
    증톤이란 원 제작자가 4.5톤 화물을 프레임만 공업사에 보내면 뒷바퀴를 하나 더 달고
    카고적재함 또는 윙바디등을 설치 후
    7.5 톤으로 허가를 받아 출고를 하는것을
    증톤이라고 합니다.
  • 레벨 훈련병 트럭89 18.02.27 13:21 답글 신고
    그럼 1.2톤까지는 일반 하얀색 번호판을 달수 있다는 건가요?
    또..증톤을 시키면 몇년을 달아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몇년 있어야 또 다시 증톤을 시킬 수 있나요?
  • 레벨 준장 서울욘사마 18.02.27 17:45 신고
    @트럭89 일반 흰색 번호판은 어떤 차량이던 달 수 있습니다.
    자가용차량이죠.. 이건 돈 받고 운송하면 안됩니다
    증톤은 임시넘버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일반번호판 달면 안됩니다.
    증톤을 하게 되면 현대차. 대우차가 아니고 증톤한 회사명의가 제작사로 등록 됩니다.
    예를들어. 한국쓰리축 뭐 이런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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