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럭 영업함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어서 가입하고 글 남겨봅니다..
잘아시는 분들 정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트럭이나 버스 택시는 영업용이면 노란색 번호판을 다는걸로 아는데요
이걸 트럭으로 적용시킬 경우 증톤이란게 있더라구요
이 증톤이란 개념이 궁금합니다.
또 개별번호판의 경우 5톤에 달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부분도 잘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럭 영업함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어서 가입하고 글 남겨봅니다..
잘아시는 분들 정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트럭이나 버스 택시는 영업용이면 노란색 번호판을 다는걸로 아는데요
이걸 트럭으로 적용시킬 경우 증톤이란게 있더라구요
이 증톤이란 개념이 궁금합니다.
또 개별번호판의 경우 5톤에 달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부분도 잘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톤 이상의 화물은 개별화물입니다.
증톤이란 원 제작자가 4.5톤 화물을 프레임만 공업사에 보내면 뒷바퀴를 하나 더 달고
카고적재함 또는 윙바디등을 설치 후
7.5 톤으로 허가를 받아 출고를 하는것을
증톤이라고 합니다.
또..증톤을 시키면 몇년을 달아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몇년 있어야 또 다시 증톤을 시킬 수 있나요?
자가용차량이죠.. 이건 돈 받고 운송하면 안됩니다
증톤은 임시넘버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일반번호판 달면 안됩니다.
증톤을 하게 되면 현대차. 대우차가 아니고 증톤한 회사명의가 제작사로 등록 됩니다.
예를들어. 한국쓰리축 뭐 이런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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