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사이트에 올 일이 없는데 마땅히 글을 올려 질문할만한 곳이 딱히 생각이 안나 네이버로 로그인해서
와 보네요; 게시판 성격에 맞는지 모르겠으나 화물차로 과태료 관련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고속도로 IC 출구에 좌, 우 갈림길이 있는데 좌회전 측이 2.5T 이상 통행이 금지 인데 그걸 그 동안 인지 못하고
계속 다녔는데 이번에 과태료 부과서가 날라왔습니다.
처음에 신화위반 및 지시 위반이라 적혀 있어서 신호위반 인줄 알고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신호위반은 아니고 2.5T 이상 좌회전 금지라 캠코더로 경찰이 촬영했다고 알려주네요.
그런데 이 경우 차로 위반으로 단속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현재 과태료 나온게 6만원 벌점 15점 OR 7만원인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단속중이면 단속중이라고 미리 표기나 안내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좌회전 금지 푯말도 뭔가 확인하기 애매하게 되있어서 몇 년을 그냥 다녔던 곳인데 신호 위반이나 밸트 같이
뭔가 확실하게 인지 할 수 있는거면 별 생각 없이 냈을텐데 이번건 뭔가 억울한 감이 있어 의견 진술이라도
경찰서 가서 해보고 싶은 생각까지 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위험요소나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강력히 어필 하세요
관할 경찰서 아닌 단속 경찰서에 강력히 어필하세요
만약 법칙금 부과 하겠다 하면 행정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면 그냥 넘어 가는경우 많음
꼭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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