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카고트럭을 운행중입니다.
사정상 탑차가 6개월정도 필요한데요.
기존카고차를 탑차로 개조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폐차장에가서 1톤 중고탑을 구매해서 카고트럭에 적재해서 다니는것이 좋을지 고민됩니다.
검사기간에는 탑을 내려두고 검사를 받을생각입니다.
개인이 직접 중고 탑올려서 구변도 가능한가요?
궁금한점
1. 특장에서 개조하지않고 중고탑을 올리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2. 중고탑을 구매해서 직접 구변할수있는지?
카고트럭에 탑을 적재하는게아니라
적재함을제거하고 탑을 올리는겁니다.
아니면 천막으로된것으로 알아보심이 어떠실련지.
불법보다는 정상적인 구변을 추천합니다.
호루는 좀...
우선 자동차회사에서 탑차를 구매하면 차량적재량이 1톤이고 종합검사시 kd-147모드 들어갑니다.
카고를 사서 특장에서 구변을 하면 통째로 현대,기아차에서 사는 것보다 수십(일반탑차)~백이상(냉동,윙카)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땐 차량적재량이 1톤이하로 잡힙니다.
1톤탑차 뒤에 보면 어떤차는 차량젹재량이 1000kg인데 어떤차는 750kg 으로 작게 기제한거 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상이고 실제 의미는 없습니다. 종합검사는 넉다운3모드로 변경됩니다..
중고탑을 올려도 됩니다만. 구변검사를 해야합니다.. 이건 중고탑업체에서 알아서 검사해서 차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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