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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중장비부품의발 18.03.04 17:58 답글 신고
    특장에 전화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카고트럭에 탑을 적재하는게아니라
    적재함을제거하고 탑을 올리는겁니다.
    아니면 천막으로된것으로 알아보심이 어떠실련지.
    불법보다는 정상적인 구변을 추천합니다.
  • 레벨 하사 3 와방맑은영혼 18.03.04 19:07 답글 신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려구요.
    호루는 좀...
  • 레벨 준장 서울욘사마 18.03.04 18:53 답글 신고
    탑차만 4대째 사용중입니다
    우선 자동차회사에서 탑차를 구매하면 차량적재량이 1톤이고 종합검사시 kd-147모드 들어갑니다.
    카고를 사서 특장에서 구변을 하면 통째로 현대,기아차에서 사는 것보다 수십(일반탑차)~백이상(냉동,윙카)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땐 차량적재량이 1톤이하로 잡힙니다.
    1톤탑차 뒤에 보면 어떤차는 차량젹재량이 1000kg인데 어떤차는 750kg 으로 작게 기제한거 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상이고 실제 의미는 없습니다. 종합검사는 넉다운3모드로 변경됩니다..
    중고탑을 올려도 됩니다만. 구변검사를 해야합니다.. 이건 중고탑업체에서 알아서 검사해서 차 가져옵니다
  • 레벨 하사 3 와방맑은영혼 18.03.04 19:09 답글 신고
    임시로 사용할거라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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