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 회원님들...
얼마전 똑같은 질문을 드린적이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려고하는데 아는 지인이 의견진술기한 지나서 내야
과태료로 벌금없이 된다고하네요 ㅠ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하여 질문드립니다
1.의견진술기한내 과태료로 납부하여도 벌점없이 처리되나요?
2.과태료 사전납부시 왜 벌점있는 범칙금보다 싼가요?
3.과태료로 납부시 위반기록이 남나요?
(다른곳으로 이직하려고 11개월째 관광버스 운행중인데
이직시 운전경력증명서등에 위반기록이 남을까 걱정입니다)
조언부탁드리며, 안전운전 하세요^^
저한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면 범칙금납부시라고 되어 있고 금액이 약간 저렴하지요?
저건 운전자가 면허증가지고 경찰서민원실 방문해서 범칙금납부서 받아오는겁니다..
받는순간 벌점 15점입니다.
사진중 과태료납부시라고 되어 있는거는 금액이 약간 더 비싸죠..
이건 운전자가 안나타나면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므로 차주에게 과태료 발부됩니다.
차주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돈만 내면 됩니다.
운전자는 과태료보다는 벌점이 더 과중한 징계입니다..
1년 벌점 30점이상이면 100일 면허정지 입니다.
그냥 과태료 납부하심 됩니다
먼30점부터정지입니까 벌점40점부터 점당일일입니다 일년121점이상취소이구요 3년간누적이고요 어디서 이런허위정보을..
제가 중앙선침범, 버스전용 2건으로 100일정지 먹었었습니다..
교육으로 20일인가 감일 받았었던 기억있습니다..
하여간에 과태료보다는 벌점이 더 무서운건 맞잖아요!!!
40점부터 40일정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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