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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잠수잠수잠수 18.03.10 08:01 답글 신고
    ○ 1.5톤 이하 개방형 화물차량과 1.5톤 초과 ~ 4.5톤 미만 탑차 및 밴 차량에 한하여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5톤 이하 개방형 화물차량 이용 확대(2008.09.01.)시행]
    ○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화물 차량은 도로법 제54조(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교통법 제35조(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따라 과적 및 적재불량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 만약 화물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게 해준다면 무인 무정차로 이루어지는 하이패스 차로에서 운행 제한 차량 단속이 불가능하여 1.5톤 초과 4.5톤 미만 탑차 및 밴 차량에 한해서 하이패스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단, 일반 유인부스에서 고객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하이패스 카드로 통행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터치패스)
  • 레벨 병장 오리는꽥꽥 18.03.10 17:14 답글 신고
    이거말고 울산에서 부산쪽으로 광안대교 상판 진입전 요금소가 하이패스구간으로 나가도 되는건지 아님 하이패스 4.5톤이상 미시행이라 일반으로 가야하는건지 궁금한거에요 그냥통과하다가 제대로못봐서
  • 레벨 원사 3 v안나수이 18.03.13 01:58 답글 신고
    4.5톤 이상 통과하지 말라고 적어놨긴한데 무시하고 다들 다닙니다. 찝찝해서 직접전화해서 물어보니 좁아서 대형차사고 때문에 그렇다네요. 요금만 정상적으로 지불된다면 문제 없답니다.
  • 레벨 병장 오리는꽥꽥 18.03.13 07:44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 출구부가 하이패스. 일반 두개밖에 안보이구 따로우측빠지라는 표지판도 못본?거같고 트레일러가 하이패스가길래 그냥따라갔는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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