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업무때문에 5톤이상 자가용화물차 차고지 증명과 관련해서요..
기존에는 차고지를 임대해서 사용했으나..비용문제로 사무실 근처 땅을 매입할 예정인데...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만 충족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매입한 땅을 주차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능력자 형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때문에 5톤이상 자가용화물차 차고지 증명과 관련해서요..
기존에는 차고지를 임대해서 사용했으나..비용문제로 사무실 근처 땅을 매입할 예정인데...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만 충족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매입한 땅을 주차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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