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가서 실기랑 면접 다보고 오늘 나오라고해서 나왔는데 젊은친구라서 회사에 경력도 별로없고 해서 해를 끼칠수도있으니? 천만원 짜리 서울보증증권을 해서 오랍니다 인터넷에서 만원이면 뽑을수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린가요?누나한테 말하니까 사기니까 하지말라고하고 보증증권가져오면 바로 실습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보험가입 근로자)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입사하는 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포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포함)에 대하여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자동차, 선박, 기기, 기타 장비 등의 조작 과실로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법원의 판결
② 감사원의 판정
③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Ⅱ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로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포함)에 대하여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사업장(피보험자의 사무실이 속한 건물 및 그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포함) 이외의 곳에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운송하던 중 절도, 강도 등을 당함으로써 생긴 손해
②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조.변조된 화폐를 선의로 수취함으로써 생긴 손해
달린거 도둑질 할까봐 들어오라 한다쳐두....마을버스가 보증보험이 왜 필요한지...저두 버스 짬밥 10년정도 먹었지만...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오지식 노동에 헬조선식 급여주면서
일하러오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딱보니까 그회사 단순접촉 그런것도 물어내라고 하는 양아치 새끼들이네요
-보통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보험가입 근로자)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입사하는 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포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포함)에 대하여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자동차, 선박, 기기, 기타 장비 등의 조작 과실로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법원의 판결
② 감사원의 판정
③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Ⅱ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로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포함)에 대하여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사업장(피보험자의 사무실이 속한 건물 및 그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포함) 이외의 곳에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운송하던 중 절도, 강도 등을 당함으로써 생긴 손해
②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조.변조된 화폐를 선의로 수취함으로써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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