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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W211E55 18.11.17 15:03 답글 신고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 레벨 상사 3 5여단21대대 18.11.17 15:11 답글 신고
    1,2차량의 판정을 잘 알아보시고
    2차량인 경우 보험처리.1차량인 경우도 보험처리.단 임시직인 경우 재계약에는 불이익.
    차내 안전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위반여부에 사고기록이 남는경우와 안남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보험처리.
    예를들어 정상적인 주행에서 승객 혼자 자뻑인경우 회사에서 보험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감독기관에 신고.
    승무정지를 줄 경우에도 근로감독 기관에 신고.근로계약서에 명시 됀 기간까지는 정상적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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