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탈 때는
보통 보험처리를 했었는데요.
선배들 사고 났을 때 보니
현금으로 합의를 많이 하더군요.
버스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해자일 경우와
내가 피해자일 경우
대처 방법과 요령 같은 거 알고 싶습니다.
사고시 대처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ㅎㅎ
그럼 항상 안운하세요~~^^
자가용 탈 때는
보통 보험처리를 했었는데요.
선배들 사고 났을 때 보니
현금으로 합의를 많이 하더군요.
버스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해자일 경우와
내가 피해자일 경우
대처 방법과 요령 같은 거 알고 싶습니다.
사고시 대처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ㅎㅎ
그럼 항상 안운하세요~~^^
2차량인 경우 보험처리.1차량인 경우도 보험처리.단 임시직인 경우 재계약에는 불이익.
차내 안전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위반여부에 사고기록이 남는경우와 안남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보험처리.
예를들어 정상적인 주행에서 승객 혼자 자뻑인경우 회사에서 보험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감독기관에 신고.
승무정지를 줄 경우에도 근로감독 기관에 신고.근로계약서에 명시 됀 기간까지는 정상적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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