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원래 들어가면 안됩니다...
맨날 노선이 틀린 관광버스에 비하면 통학/통근 및 마을버스는 노선이 정해져있지요.. 이런 차량이 전용차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차로에서 운행중인 운수업체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5개업체의 버스노선이 전용차로를 사용중이라면 5개업체 중 3개업체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입을 하고자 하는 차량의 노선자료를 시에 제출하여 진입, 진출하는데 안전거리가 충분한지 검토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지시에 따라 노선을 조정해야 하고 조정이 불가하다면 시에서는 전용차로 진입을 불허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행량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서울시 brt차로는 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래 노선버스를 위해 설치한 brt인데 학원차량 및 전세통근차량으로 정류장 진입에 방해가 된다면 brt 있으나 마나죠.... 통행량 방해가 딱 보이니 버스기사들도 학원차량의 진입을 아니꼽게 보는겁니다. 저도 노란차량들 통행허가증 붙여놓는거 보면 항상 사진찍고 동영상찍고 민원넣어다 이게 적절한 허가증인가 확인해달라고 하고 있구요.....
(추가적으로)
이런 진입과정을 제외하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긴급출동차량이 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긴급우편물배송차량입니다. 그러나 사설구급차나 사설경비업체 차량의 경우는 선진입 후 나중에 긴급출동근거를 시청에 따로 제출하여 단속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외의 살수차나 청소차, 중앙버스차로 관리차량 등은 미리 공문을 날려서 언제 진입하겠다고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네요.
애초에 중앙차로를 만든 이유가 노선버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조금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하기위해 만든건데 아무래도 이차저차 다들어와버리면 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을테니...정시성도 망가지고..암튼 확실한 건 중앙차로 1순위는 무조건 노선버스입니다.
중앙차로에
영구차.학원스타렉스.태권도봉고차.배달원.사설겹업체.렉카차 다들어옵니다~~
흰색남바라도 버스니 당연 들어오셔도 되요~
시내 중앙차로 o
고속도로중앙차로x
12인승으로 특장넣어서 리밋은 걸려있고
고속도로전용차로는 못탑니다 ㅋㅋㅋ
물론 법규 무시하고 ㅈ까 하는 일부 차, 차주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노선버스 이외 차량들은 대개 허가증을 갖고 이용합니다.
카운티.레스타도 되요.
사설 경비업체라든가 그런차도 다니는데요 뭐
따로 법조항이 있나봐요.
사실 사설경비업체차량들은 법조항이 없더라도
양보해줘야죠 ㅎ
36인승 이상만 허용이며
허가받고 따로 돈 지불해야 이용가능합니다
카운티 레스타 그냥은 못 들어가요
(단 외국인탑승 제외)
아직은28인승리무진이구요. 그랜버드에요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중앙타는차도봐서요 힌남바로요
가에차로는 타도돼는줄아는데요
맨날 노선이 틀린 관광버스에 비하면 통학/통근 및 마을버스는 노선이 정해져있지요.. 이런 차량이 전용차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차로에서 운행중인 운수업체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5개업체의 버스노선이 전용차로를 사용중이라면 5개업체 중 3개업체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입을 하고자 하는 차량의 노선자료를 시에 제출하여 진입, 진출하는데 안전거리가 충분한지 검토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지시에 따라 노선을 조정해야 하고 조정이 불가하다면 시에서는 전용차로 진입을 불허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행량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서울시 brt차로는 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래 노선버스를 위해 설치한 brt인데 학원차량 및 전세통근차량으로 정류장 진입에 방해가 된다면 brt 있으나 마나죠.... 통행량 방해가 딱 보이니 버스기사들도 학원차량의 진입을 아니꼽게 보는겁니다. 저도 노란차량들 통행허가증 붙여놓는거 보면 항상 사진찍고 동영상찍고 민원넣어다 이게 적절한 허가증인가 확인해달라고 하고 있구요.....
(추가적으로)
이런 진입과정을 제외하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긴급출동차량이 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긴급우편물배송차량입니다. 그러나 사설구급차나 사설경비업체 차량의 경우는 선진입 후 나중에 긴급출동근거를 시청에 따로 제출하여 단속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외의 살수차나 청소차, 중앙버스차로 관리차량 등은 미리 공문을 날려서 언제 진입하겠다고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네요.
옆에차로는돼는지요?
30 인승 돼있어요
원적45 그랜버드구요
버스들이야 신고 안하니 걸릴확률이 적어서 그렇지 신고들어가면 돈날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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