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내 버스를 하고 있는 초보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대차량이 잘못해서, 0-100% 뒤에서 들이 박았을 경우, 피할 수도 없고 내 잘못이 없으니까 경력에도 안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소재가 애매한 측면 접촉사고의 경우, 책임 책임소재에 따라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1. 내 책임이 70%일 경우
2. 내 책임이 30%일 경우
3. 50%일 경우
이런 경우도 회사 보험처리하면 전산에 다 뜨죠? 내 책임이 10%도 안되는데 전산에 뜨면 억울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번외로
버스끼리 범퍼접촉 등 가벼운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로알고있어요...
보험 처리 없이 일부 보상 하거나 각자 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로 기록에 남거나 징계는 없고요
중과실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되어 징계가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일부 영세 업체에서는 중과실경우 해당 기사에게 부담 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10% ~건 100%건 전부 회사 보험으로 진행은 합니다 ~ㅎ
오죽하면자부담 신고 센터라는게있을라고요...
징계가없다??배차빼고만근깨고...
더웃기는놈들은 사소한 접촉도 자체처리하면 될걸 일부러 경찰서가서사고 접수하고 딱찌 끊고 오라는 회사도
있네요
운수회사??ㅋㅋ
그냥 버스를 부품매입혹은 중고가져다가 수리해서 탄다는말씀인것같네요.
사고뒤에 행정처분(스티커발부,벌금,징역등)만 받지 않으면 사고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단, 회사에서 근무를 제한하는 징계를 내리겠지요.
그것도 업무상 과실로 징계는 부당 합니다.
노무사와 상의 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회사는 머리가 아프겠죠?
공제처리 얼만큼 했는가??
경찰 사고처리는 안했어도 공제조합 처리한것조회...
보험 가입자가 운전자가 아니라 회사이고 사고 처리시에 운전자가 공제조합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것도 아닌데요. 만약 그렇다면 공제조합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것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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