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 후반 시내버스 기삽니다.
제가 군대를 늦게전역해서 이제 아직 예비군1년차라 첫 동원예비군을 가게 되었는데,
첫 동원이 동해 동원예비군훈련장이여서 하필 또 전 날 막차걸려서 피곤해 죽겠지만..
다음날 아침 아니 새벽 일찍일어나 출발해 동해동원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잘 받으며 이틀차 아침에 밥먹고 누워서 쉬다가 먹던과자를 넣으려 관물대 문짝을 여는데,
거울관물대문짝 (사진첨부) 이 얼굴쪽으로 그대로 떨어져서,
눈옆에 21바늘 꿰매는 열상을 입었습니다. (눈에 맞았으면 그대로 실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가 철철나고 빨리 병원보내달라고 그렇게 ~ 사정사정을 해도 들은채만채 행동은 커녕..
허둥지둥 어영부영 설렁설렁 하면서 급박한분위기는 저 혼자였던거 같습니다.
의무관뒤에 태우고 제가 선탑하고 주임원사가 운전해서 여찌저찌 출발해서,
동해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갔는데 보상이 안되네 어쩌네 그렇게 강원도쪽 병원만 두군데 들렀다가 두군데 모두 빠꾸맞고,
그 사이에 피는 굳어서 피딱지가되버리고 그렇게 하염없이 해매면서,
귀중한 시간만 허비해가며 차로 이동만 4시간 5시간 간거 같습니다.
결국 강원도에서 경기도 성남쪽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으로 가더군요. (어차피 여기로 올거였으면 대체 왜..)
응급환자로 들어와서 성형외과에서 안쪽 11바늘 바깥쪽 10바늘 꿰매고 조치를 합니다.
혹시 몰라 안와골절이 의심되어 안과도 갔는데 눈쪽은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개요 였습니다.
이제 남은건 보상문제..
1일 휴업손해보상이 87219원 이랍니다. (일을하건 안하건 백수건 직장인이건 동일조건)
수도병원에서 진단서, 소견서, 챙길거 다 챙기고 회사에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휴무일증명서 등등..
보상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떼서 부대로 보내고 수임군부대 -> 군사령부 -> 육군본부 까지
보상결과를 기다리며 두달이 지난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부대에서 결과를 듣고 열이 뻗힐대로 뻗혔습니다.
저는 바로 담당자를 목표로 걸고,끊고,걸고,끊고 전화만 5통 넘게한거같습니다.
그렇게 위로위로 올라가서 육본 예비군보상담당 서기관한테 까지 가게 되고,
그 사람과 통화를 해서 들은바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휴업손해보상이되고
토요일과 일요일날은 일을 하는사람이건 안하는사람이건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군법에 명시되어 있다네요..
제가 일을 못하게 된 날이 10월13일 토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버스업무 특성상 격일제로 운영되는데..
이틀치 일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버스기사한테 13일 14일 보상을 해주고 위로금을 줘도 시원찮을판에,
보상금 = 0원 이라는게 대체 무슨경우인지 저로썬 도저히 납득할래야 할 수가 없네요..
그것도 예비군에서 전공상을 입었는데 말이죠.. (예비군가고 싶어 안달난사람이 괜히 가서 다치고 돈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지금..)
억울함은 억울함대로 보상문제로 인한 시간손해 비용손해만 받을대로 다 받고
누군가에겐 푼돈일진 모르겠지만 저로썬 정말 타격이 크네요..
어떻게 해서든 보상금 받아내고 싶은데,
군법의 저런 말같지도 않은 아이러니한 법을 반박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가야되나요??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고 속상해서 풀곳이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많은분들께 눈쌀 찌푸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쓰게 된 글이니 너그러그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좀 너무한거 같아요..
눈가 찢어지고 평생 흉터지고 살게 생겼는데..
1원도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게..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 육본에선 콧방귀라도 뀔지 의문입니다.
국민신문고 그부대 신고하고 육군헌병 기무 다 신고 하세요
육군헌병 기무 신고 하고 국민신문고 꼭 신고하세여 그리고 그 부대에 통보하세여
감사합니다 !
다만 민방위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면
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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